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남편 권○○이 1996. 07. 0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채무 630,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 중 ○○도 ○○시 ○○구 ○동 ○○번지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은 채무 부인하고, 채무로 인정한 ○○도 ○○시 ○동 ○○번지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사용처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 01. 5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76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주장 1> 쟁점채무①은 청구외 금○○이 1994. 12. 05자로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청구외 금○○이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청구외 금○○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 08. 28 농협○○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1995. 05. 21 동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주장 2> 쟁점채무②는 채무로서 인정은 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한(또는 새로이 발생한)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 채무액의 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사용처 불분명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1> 쟁점채무①은 임차인인 청구외 금○○의 경우 그의 동생 청구외 금○○(○○전기 000-00-00000)의 명의로 1997. 12.까지 계속 임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산상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차이가 있고, <청구주장 2> 쟁점채무②는 채무로서 인정은 되나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층○호 이○○ 양복점 60,000,000 60,000,000
• 금○○ 금○○ 명의변경
○층○호 이○○ 상 가 50,000,000 50,000,000
• ○층○호 김○○ 가구점 50,000,000 50,000,000
• ○층○호 김○○ 가구점 60,000,000 60,000,000
• ○층○호 이○○ 여행사 60,000,000 60,000,000
• 가건물 금○○ 공 장 80,000,000 80,000,000
• 계 360,000,000 360,000,000
•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은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2)를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에서 쟁점채무②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한(또는 새로이 발생한)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 채무액의 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사용처 불분명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채무로 인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채무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상속세신고시 신고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사용처불분명 (합산금액) 성명 용도 지 하 김○○ 상 가 40,000,000 5,000,000 35,000,000 2층 이○○ 상 가 5,000,000 5,000,000
• 이○○ 식 당 25,000,000
• 25,000,000 장○○ 지물포 20,000,000 10,000,000 10,000,000 2층 김○○ 사무실 30,000,000 20,000,000 10,000,000 3-4층 이○○ 체육관 50,000,000 10,000,000 40,000,000 170,000,000 50,000,000 120,000,000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인 임대보증금과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입대보증금 (94.07.09.당시) 입대보증금 (96.07.09.당시) 차 액 성명 용도 지 하 김○○ (이○○) 상 가 15,000,000 40,000,000 25,000,000 1층 이○○ 상가 5,000,000 5,000,000
• 이○○ (유○○) 식 당
• 25,000,000 25,000,000 장○○ 지물포 10,000,000 20,000,000 10,000,000 2층 김○○ 사무실 20,000,000 30,000,000 10,000,000 3-4층 이○○ 체육관 50,000,000 50,000,000
• 100,000,000 170,000,000 70,000,000 상속세 신고당시 및 상속개시일 2년전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와 당심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김○○외 5인의 전화확인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를 채무의 부담액으로 볼 수 없고 종전보다 증가된 임대보증금만을 새로운 채무의 부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1994. 07. 09 현재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동안 과소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1996. 07. 09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과의 차액 7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동 임대보증금 채무 120,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