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공제 여부와 채무로서 인정한 채무의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09 선고일 1999.06.25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 권○○이 1996. 07. 0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의 채무 630,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 중 ○○도 ○○시 ○○구 ○동 ○○번지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은 채무 부인하고, 채무로 인정한 ○○도 ○○시 ○동 ○○번지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사용처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 01. 5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76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쟁점채무①은 청구외 금○○이 1994. 12. 05자로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으나, 청구외 금○○이 같은 장소에서 그 동생 청구외 금○○ 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 08. 28 농협○○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볼 때 1995. 05. 21 동 임차보증금은 현금증여로 볼 수 없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주장 2> 쟁점채무②는 채무로서 인정은 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한(또는 새로이 발생한)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 채무액의 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사용처 불분명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주장 1> 쟁점채무①은 임차인인 청구외 금○○의 경우 그의 동생 청구외 금○○(○○전기 000-00-00000)의 명의로 1997. 12.까지 계속 임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산상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차이가 있고, <청구주장 2> 쟁점채무②는 채무로서 인정은 되나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공제 여부와 채무로서 인정한 동 채무의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채무①은 임차인인 청구외 금○○이 1994. 12. 05자로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채무로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이 같은 장소에서 그의 동생 청구외 금○○명의로 계속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권○○과 1995. 05. 21 청구외 금○○과 80,000,000원에 임대계약(계약기간 2년)하였다고 임대계약서 및 청구외 금○○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다시 청구외 금○○이 弟 청구외 금○○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전산상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되어있고 1996. 07. 09 상속개시 당시 1996/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수입금액을 16,133,148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확인된다.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간주임대료) 비고 성명 용도 보증금 월세 1층 이○○ 양복점 60,000,000 간주임대료는 정기예금이자 9% 적용 이○○ 상 가 50,000,000 김○○ 가구점 50,000,000 2층 김○○ 가구점 60,000,000 이○○ 여행사 60,000,000 가건물 금○○ 공 장 80,000,000 계 360,000,000 16,333,148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외 금○○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1994. 12. 05 폐업자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弟 청구외 금○○이 상속개시당시 위 장소에서 임차해 오다 1998. 2월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동산수입금액 16,333,148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수입금액이 일치하고 당심에서 청구외 금○○에게 전화확인한 바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인정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임대보증금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1억원)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을(국심 95서 2503, 1997. 02. 05) 의미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인 1994. 07. 09 임대보증금과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을 당심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이○○ 외 4인에게 전화확인 및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임대보증금 (97.07.09.당시) 임대보증금 (96.07.09.당시) 차액 비고 성명 용도

○층○호 이○○ 양복점 60,000,000 60,000,000

• 금○○ 금○○ 명의변경

○층○호 이○○ 상 가 50,000,000 50,000,000

• ○층○호 김○○ 가구점 50,000,000 50,000,000

• ○층○호 김○○ 가구점 60,000,000 60,000,000

• ○층○호 이○○ 여행사 60,000,000 60,000,000

• 가건물 금○○ 공 장 80,000,000 80,000,000

• 계 360,000,000 360,000,000

•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은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2)를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에서 쟁점채무②는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한(또는 새로이 발생한)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 채무액의 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사용처 불분명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채무로 인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채무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상속세신고시 신고한금액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사용처불분명 (합산금액) 성명 용도 지 하 김○○ 상 가 40,000,000 5,000,000 35,000,000 2층 이○○ 상 가 5,000,000 5,000,000

• 이○○ 식 당 25,000,000

• 25,000,000 장○○ 지물포 20,000,000 10,000,000 10,000,000 2층 김○○ 사무실 30,000,000 20,000,000 10,000,000 3-4층 이○○ 체육관 50,000,000 10,000,000 40,000,000 170,000,000 50,000,000 120,000,000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인 임대보증금과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층수 임차인 입대보증금 (94.07.09.당시) 입대보증금 (96.07.09.당시) 차 액 성명 용도 지 하 김○○ (이○○) 상 가 15,000,000 40,000,000 25,000,000 1층 이○○ 상가 5,000,000 5,000,000

• 이○○ (유○○) 식 당

• 25,000,000 25,000,000 장○○ 지물포 10,000,000 20,000,000 10,000,000 2층 김○○ 사무실 20,000,000 30,000,000 10,000,000 3-4층 이○○ 체육관 50,000,000 50,000,000

• 100,000,000 170,000,000 70,000,000 상속세 신고당시 및 상속개시일 2년전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와 당심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김○○외 5인의 전화확인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를 채무의 부담액으로 볼 수 없고 종전보다 증가된 임대보증금만을 새로운 채무의 부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1994. 07. 09 현재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동안 과소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1996. 07. 09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170,000,000원과의 차액 7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동 임대보증금 채무 120,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