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부담부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부담부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8.2.1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8.11.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공제 한도액(745,934,266원)을 적용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140,13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가산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에도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포함된 부담증여분 188,479,220원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공제한 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증여세 신고시 부담증여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공제금액 한도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공제하여 신고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 의거 과세표준 미달하게 신고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들은 위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시부담부증여분을 신고(처분청 신고시인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의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세입자: 청구외 ○○○, ○○공업사 운영) 2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임대보증금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지상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시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증여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것(같은 뜻: 국심 98부1913, 1998.12.02.외 다수, 국심 96부1023, 1996.08.06)인 바, 처분청이 위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188,479,220원은 증여가산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적공제 등이 과다공제되어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가산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써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함으로써 신고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였음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2)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공제 한도액의 적용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