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07 선고일 1999.06.25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7.01.04일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 중 아래 쟁점1~6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개별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상속인 중 ○○○ 명의계좌의 은행예금 76,352,09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임대보증금 채무액 중 사용처불분명 9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1.02일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801,220,9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지 목 지적(㎡) 감정가액 공시지가 합 계 18필지 대지건물 18,655.9 161.36 1,465,222 1,888,858 쟁점1부동산

○○구 ○○동 ○○번지외 8필지 전 694 556,610 675,635 2

○○구 ○○동 ○○번지 대지 323.9 574,922 728,775 3 “ 건물 161.36 24,204 22,751 4

○○시 ○○동 ○○번지외 1필지 답 3,757 196,715 293,679 5

○○시 ○○동 ○○번지 외 1필지 임야 5,851, 82,553 114,095 6

○○시, ○○시, ○○시 ○○번지외3필지 임야 8,030 30,218 53,9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상속재산 중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인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쟁점예금은 당초 신고한 예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 예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함은 부당하며,

③ 임대보증금 채무액 5억원 중 80%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하였음에도 잔액 90,백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① 감정평가법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평가목적이 다르고,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시점 기간중에 지가변동요인이 발생하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② 신고한 예금자산의 계좌(000000-000000)와 예금누락으로 적출한 계좌(000000-000000)가 서로 다르므로, 신고한 예금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채무액이 임대보증금이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220백만원의 59%인 130백만원이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사용처 불분명액 90백만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차명계좌 예금의 신고누락 여부

③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불분명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①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쟁점②와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가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예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바,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1997.01.04) 직후인 1997.05.01일자 2개 감정법인의 담보대출 목적의 감정액은 있으나, 감정의뢰자가 상속인이고, 본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정일로부터 2년후 상속세 과세결정 직후인 1999.01.27일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담보대출 목적으로 감정한 쟁점부동산 18필지 중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323.9㎡, 건물 161.36㎡) 1필지만을 근저당설정하였고, 그 채권최고액 또한 150백만원에 불과하며, 현금 및 예금 836백만원을 상속, 증여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없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1997.05.01일자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심 99-123, ‘1999.03.17 같은 뜻임)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인 ○○○ 명의인 (주)○○금고의 차명계좌(00-00-00-00000-0)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76,352,092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예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의 예금계좌번호(00-00-00-00000-0) 및 예금신고액 53,359,290원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같은 예금으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예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임대보증금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2억원)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으로 보는 것인 바,(국심 95서2503, 1997.02.05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총액 500백만원의 82%인 410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액 9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는 앞에 적은 심판례와 같이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220백만원의 59%인 130백만원만이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사용처불분명액 9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