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재산으로 볼 수 없음.
문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합유 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인 민○○, 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02.08. 청구외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에 대하여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양도대금 중 93,778,75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20,184,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05.13.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 113,778,750원 중 93,778,75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대금은 전세입주자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고, 잔액 73백여만원은 제시된 증빙과 같이 피상속인의 처(1995.12.18. 사망) 병원비로 사용하고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다. 그리고 청구외 최○○는 제시된 확인서와 같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위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2천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도 ○○시 ○○리 ○○번지외 2필지 재산 전액 83,540,070원은,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이○○ 지분이 1/3이므로 2/3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7,785㎡는 선대의 산소가 있는 문중 소유의 임야로 청구인의 조부께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명의만 피상속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문중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 최○○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액 20,000,000원은 보증금 반환 증빙내용과 공부상 입주사실을 확인한 바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처의 병원비 증빙을 검토한 바, 피상속인의 처에 대한 병원비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양도계약(1995.05.13) 이전 지급분으로 본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병원비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금액 2,378,611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권이 1978.09.28. 설정되어 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가등기에 관련한 계약서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1997.06.23. 상속받은 본 부동산을 100,000,000억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이○○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1999.03.28. 작성된 청구외 박○○을 매수인으로 한 계약서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이미 1997.06.27. 청구외 박○○에게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사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내역 및 사유 제시없이 청구외 이○○가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 ○○시 ○○리 ○○번지의 2필지 전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도 ○○시 ○○면 ○○리 ○○번지는 피상속인이 1979.12.10.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뒤 17여년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1996.02.0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등기된 것으로 조부가 소유권 보존등기했던 문중재산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도 ○○시 ○○동 ○○번지의 2필지 재산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재산에 가산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7,785㎡가 문중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 지분에 청구인은 부동산 처분대금 113,778,750원 중 73,778,750원 전액을 피상속인 및 처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증빙으로 청구외 이○○의 병원비 2,128,410원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2,086,191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누 23, 1995.06.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병원비에 대하여는 부동산 처분대금을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시된 병원비 영수증 중 청구외 이○○의 병원비는 입원기간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계약 이전 지급분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처분대금 사용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계약 이후 지급분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최○○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2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청구외 최○○의 확인서만으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청구외 민○○ 소유 부동산으로 1978.09.30. 청구외 이○○ㆍ정○○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이 설정된 후 1984.04.30.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그 후 1995.08.31. 정○○ 명의 가등기는 말소되고, 이○○ 명의 가등기는 가등기할 지분의 1/2로 가등기변경되었으며, 1996.02.0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6.03.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06.27. 청구외 이○○에 대한 가등기가 말소되고, 동일자로 청구외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1/3이 청구외 이○○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1/3이 청구외 이○○ 소유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제11조에 의거 1996.06.30.까지 실명등기를 하여야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1997.06.27.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이○○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1979.12.10.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뒤 피상속인 단독으로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1997.04.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05.0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민○○, 민○○, 민○○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 바, 청구인이 상속등기 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민○○(사촌동생), 민○○(조카), 민○○(아들)에게 합유형태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문중계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