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04 선고일 1999.06.25

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9.1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가 ○○ 번지 외 5필지의 토지 4,78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하여 897,896,2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918,161,480원으로 평가하고, 인적공제액 및 주택상속공제액 678,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40,161,480원으로 하여 1995.07.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며 ② 피상속인을 재외국민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장례비용 5,000,000원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제액 678,000,000원의 합계액 68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0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412,04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1996. 06.23.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한 평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2)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한국인으로서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아동문학 창작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는 것이며 실사, 재외국민이라 하여도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까지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 아닐뿐더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이 영주목적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입국일(1994.03.24.)부터 사망일(1994.09.15.)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제외국민으로 보아 인정공제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도니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결혼년수 × 1,200만원+1억원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함.

2. 자녀: 1인에 대하여 2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자: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 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여가 경과하여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시가 개념에 입각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바, 동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4.09.15.)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5.06.23. 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세무서 제출목적으로 1994. 09. 15.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5.07.10. 신고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한 사항일뿐더러, 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과 감정기관의 감정기준일과의 차이에 대한 기간기준없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무차별하게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게 된다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이에 과세형평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며 그 감정가액을 9개월이 지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9개월 후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작성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2) 피상속인을 국내에 거주한 자가 아니라고 보아 장례비 공제액,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 등 인적공제액 및 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의 각종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주소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에서는 그 정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서도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인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의 국내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낸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직업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국내에 두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아동문학가로서 1982.11.22.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동화 집필을 목적으로 1994.03.24.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1994.09.15. 사망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장례비 공제액,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