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09.1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가 ○○ 번지 외 5필지의 토지 4,78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하여 897,896,2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918,161,480원으로 평가하고, 인적공제액 및 주택상속공제액 678,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40,161,480원으로 하여 1995.07.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며 ② 피상속인을 재외국민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장례비용 5,000,000원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제액 678,000,000원의 합계액 68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0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412,04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1996. 06.23.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한 평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2)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한국인으로서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아동문학 창작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는 것이며 실사, 재외국민이라 하여도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까지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 아닐뿐더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이 영주목적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입국일(1994.03.24.)부터 사망일(1994.09.15.)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제외국민으로 보아 인정공제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자: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 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