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은 물론 건축비와 운영자금에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로 충당하다가 부도를 내고 야간 도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해 홧병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함
사위는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은 물론 건축비와 운영자금에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로 충당하다가 부도를 내고 야간 도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해 홧병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피상속인 황00이 92.04.16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843,912,000원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682,702,000원을 가산하여 99.01.13 상속세 377,7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0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91년도에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부동산소재지 토지(㎡) 건물(㎡) 양도일 (동기일) 세대수 분양가액(천원) 공동 여부 피상속인지분
① ○○.○○.○○ ○○ 768 969.24
91. 04. 03. 15 410,600 피상속인단독 100%
② ○○.○○.○○ ○○ 530 770.58 91.11.18. 12 340,000 건물: 황영호 50%
③ ○○.○○.○○ ○○ 310 389.88 1991.11.18. 6 170,000 건물: 황영호 50% 계 2,129.7 920,600 665,600천원 처분청에서는 (구)상속세법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665,6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전형적인전업농부로 90년 05월경 사위 이○○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향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00와 사위에게 권리와의무를 위임하였으나, 사위 이00은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은 물론 건축비와 운영자금에 충당할 자금이 없어 사채로 충당하다가부도를 내고 야간 도주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해 홧병으로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때 쟁점 다세대 분양대금665,600,000원은 주택신축을 위해 소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연립주택 분양가액에 대응하는 신축에 따른 필요경비 등의 증빙(장부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재무제표는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공제없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의견이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는 법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① 쟁점부동산의 건축분양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91.02월에 준공, 91.04.03 분양을 완료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91.10.12 준공한 후 91.11.18 분양완료, 쟁점③부동산은 91.10.17준공, 91.11.18 분양완료하였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분양)된 재산에 해당되고,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분양가액의 대부분이 신축경비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 피상속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방법에 의하여 92.06.01 분양수입금액410,600,000원으로 하여 33,651,837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가 93년도에 수정신고시 분양수입금액665,6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 130,457,600원으로 신고하였다. ㉯ 상속인겸 공동사업자인 황○○는 『91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사원가 및 공사수입금액, 토지원가등 장부에 근거하지아니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없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로 수정신고한다』고 수정신고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외에 90년도에 ○○ 독서실(000-00-00000)을 운영하여 수입금액 193,500천원(소득금액 37,926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 이밖에 ○○면 ○○리 ○○번지 답 2,096㎡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장부등 증빙이 전혀 없어 사용처 및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한다고 판단된다.
④ 다만,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당초신고시 7,299,085원, 수정신고시 57,285,572원을 납부한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서 1944, 98.01.3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