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의 1993.07.01. 사망으로 1993.12.2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세액 282,191,150원 중 180,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연부년납허가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연부년납허가신청시 청구인들은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연부년납신청이 아니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44,208,03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 이 건 상속세신고 당초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1999.02.05. 경정결정결과 환급할 세액 236,255,250원에서 쟁점가산세를 차감하여 192,047,220원을 환급결의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의 상속세연부년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담보의 제공 요청이나 거부처분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신고일로부터 5년여나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세액에 대하여 일변 4건의 무납부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의무】 및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연부년납허가신청시 청구인들은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연부년납신청이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8조 【연부년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년납의 기간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년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년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년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정수할 수 있다.
1. 연부년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년납기한까지 그 연분년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년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년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연부년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의 연부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년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년납 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년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년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년납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년부연납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2 제2항을 보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연부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의 1993.07.01. 사망으로 1993.12.2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세액 282,191,150원 중 쟁점세액 180,000,000원을 연부년납허가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연부년납허가신청시 청구인들은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연부년납신청이 아니라하여 쟁점가산세인 납부불성실가산세 44,208,030원을 적용, 이 건 상속세신고 당초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1999.02.05. 경정결정결과 환급할 세액 236,255,250원에서 쟁점가산세를 차감하여 192,047,220원을 환급결의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연부년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담보의 제공요청이나 거부처분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신고일로부터 5년여나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세액에 대하여 일변 4전의 무납부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의무】 및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 등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년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여 연부년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연부년납 허가신청이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연부년납을 신청한 세액에 미달하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그 담보재사넹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년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78…28 【상속세 연부년납 허가와 담보재산】 같은 뜻), 위에 전시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 제3호이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년부연납요건에 해당하는 연부년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연부년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부년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연부년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1995.09.29. 선고, 95누177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부년납허가신청시 연부년납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의 이 건 연부년납허가신청은 납세담보의 변경요청이나 거부, 연부년납허가 등의 처분을 할 대상이 없는 신청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연부년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신청이라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8.09.22. 선고 97누15746 판결참조), 상속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연부년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부년납신청이라 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들이 년부연납으로 납부하였다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의무】 및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에 위배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일변 4전의 무납부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