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이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5.03.0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09.07. 상속세를 자진신고시 채무 27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개인사채 91,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여 1999.02.0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상속세 29,65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외 1인의 개인사채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부족하다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상속세 신고 이후 다른 부채가 추가 발생되었으나 기히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 처리문제를 문제삼지 아니한 바 있오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시 납부세액 그대로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개인사채로 신고한 청구외 ○○○외 1인에 대한 채무는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가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