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사채를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98 선고일 1999.05.21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5.03.0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09.07. 상속세를 자진신고시 채무 27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개인사채 91,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여 1999.02.0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상속세 29,65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외 1인의 개인사채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부족하다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상속세 신고 이후 다른 부채가 추가 발생되었으나 기히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 처리문제를 문제삼지 아니한 바 있오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시 납부세액 그대로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개인사채로 신고한 청구외 ○○○외 1인에 대한 채무는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공제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가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여러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첫째,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외 1인의 개인사채 91,000,000원은 차용증 및 1998.11월에 작성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이자 지급내용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둘째,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였다고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전세계약서도 물건소재지가 신고한 상속재산 명세에 없어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