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처분청은 청구외 정○○(청구인외 조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10.23.일자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9,421㎡ 및 같은 곳 ○○리 ○○번지 소재 임야 7,240㎡ 이상 2필지 합계 16,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이고, 임야대장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고조부인 청구외 정○○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하였다하여 쟁점임야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1999.01.07일자 1996년 귀속 상속세 20,42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5.2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고조부인 청구외 정○○은 1927.08.27일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당시 장자인 종고조부(정○○)에게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자상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2/5⨉6/21) 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임야는 미등기상태이고, 구 관습법에 의한 장자상속일지라도 청구외 정○○의 차남인 정○○(1961.10.10 사망)의 장남인 피상속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장기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정○○의 장남인 정○○의 자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당사자들이 쟁점임야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셈이 되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