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개시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인 오○○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 09. 21 피상속인 청구외 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4. 01. 25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 신고누락한 퇴직금 184,511,140원, 예금 6,517,313원 및 임대료 선수금 사용처 불분명 금액 157,132,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 02. 03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145,942,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분할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지분비율도 신고하였고, 또한 상속인 중 모가 1996. 01. 10 사망하였기에 처분청은 모의 상속재산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시키기 위하여 모의 유산존부를 조사하여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납세승계를 시켜야 됨에도 법정지분비율로 결정하였기에 이 건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퇴직금 184,511,14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퇴직금이 다른 형태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1995. 01. 27 母가 선수임대료를 받은 ○동 ○○번지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중도해약한 임대료선수금 60,506,6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부채로 다른 형태의 누락 상속재산이 없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부채(선수임대료)는 134,172,600원인데 과세가액에 가산된 부채는 157,132,600원(계약당시 선수임대료)이므로 차액 22,960,000원은 상속개시시점에는 기간이 경과되어 부채가 아니고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는 장자인 오○○에게만 단독 상속되었으며 족보 및 묘지 전경 사진사본과 오○○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총 납부한 증여세 27,386,712원 중 23,625,369원만 공제하고 3,761,343원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범위액을 초과하여 불공제하였으므로 공제액 재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상속세는 구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누락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결정한 사항은 적법하며 母인 김○○의 상속재산 존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대지 165㎡, 주택 92.59 ㎡를 1995. 2. 3 양도한 바, 그 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신고누락 재산에 대하여도 일부가 母인 김○○에게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적법하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1993. 09. 21) 이전인 1993. 03. 06 지급받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선수임대료 157,132,600원 중 기간 미경과분 134,172,600원을 부채공제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선수임대료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경상북도 ○○군 ○○리 산 ○○번지 임야 9,917.5㎡, 같은 리 25번지 전 1,154㎡ 금양임야 및 위토는 상속인 오○○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선조의 묘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 신고내용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하다.
(5) 증여세공제 재계산은 구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납부할 상속세가 증가한 만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납세의무 승계여부
(2) 퇴직금 및 선수임대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금양임야 및 위토 여부
(5) 기납부 증여세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세의무】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 2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