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 사망으로 1997.10.29.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8.04월 상속세신고시 과세표준을 244,707,106원으로 신고하였다.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서 1998.10.02.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14. 이의신청 결정시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구 분 자진신고 당초결정 경정결정 상속재산가액 1,739,707,106 1,776,682,810 1,776,682,810 1년내예금인출 0 878,153,368 459,490,909 증여재산 합산 0 100,000,000 226,765,421 법 제4조공제 495,000,000 416,000,000 435,764,570 인적공제등 500,000,000 50,000 20,300,376 고지세액 0, 680,283,167 474,564,5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전 1년이내 인출한 예금 459,490,909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1997.08.27.자 ○○은행(000-00-00000외 2건) 인출금중에서 2억원은 청구인인 ○○○의 생년월일(0000)을 비밀번호로 청구인이 청구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년11.27.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상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1997.09.08.자 ○○은행(00-00000000000)인출금 136,952,592원 중 62,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4.05.20. 배우자와 사별후 1995.01.월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에게 혼인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계비를 월 1,226,200원으로 산출하여 공제하였으나, 월 경상 지출액 2,184,552원으로 한 26,214,62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09.10.변제한 청구외 ○○○의 ○○ 대출원금 1억원 및 1997.06.23. ○○대출 원리금 100,945,205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이 불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341,813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위와같이 1년이내 예금인출액 891,401,144원중에서 80.8%인 720,752,268원이 그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불분명한 금액이 20%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1997.04.17.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25,220,216원은 1994.01월 결혼하기 전 급여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관리한 원리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시 ○○동 ○○번지 농지661㎡(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논으로 개간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음이 현장사진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농상속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과 관련하여
① 당초 이의신청시 인출금 200,000,000원을 청구외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허위임이 판명되자 이 건 심사청구시 사전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②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62,000,000원은 산정근거도 없고 금융자료도 없는 바,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경우 오히려 장차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통장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당초 이의신청시 영수증만 제출하였다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간의 형식적 요건에 맞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③ 피상속인의 가계생활비는 가계부나 잡기장등이 없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가계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997)에 의하여 2인가족 가계지출지출비로 산정한 14,714,400원을 인정함은 정당하다
④ 상속인 2남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341,813원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였다하나, 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녀의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대신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증빙도 없어 예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쟁점인출액중에서 다른 통장으로 대체 출금된 143,182,964원을 제외한 인출금 748,218,180원 중에서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 488,727,271원으로 그 비율이 65.31%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 ○○의 증여가액 25,220,216원은 급여를 피상속인이 결혼 전 관리하다가 반환하였다하나, 통상적으로 소득이 있는 여성이 결혼하게되면 오히려 부족분을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증빙등이 전혀 없어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시는 영농상속공제를 주장하다가 보정요구 회신시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묘토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유지로서 ○○호 호수내에 위치하여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고 그 면적이 200평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상시 영농이 불가능하고 또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상속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금전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원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가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878,153,368원중에서 459,490,909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08.27.자 ○○ 인출금 217,639,776원중에서 2억원은 청구인의 생년월일(0000)을 이용하여 청구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과세소득이 많아지거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09.08.자 ○○투자증권저축인출금 136,958,592원중 62,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에게 지불한 혼인사례금으로서 사실혼 관계의 대가에 대한 노출을 꺼려 현금인도를 요구하여 현급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불완전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장차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합의한 후 지급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통장에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함에도 거액인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계약동거인 경우 동거시 약정함이 상례임에도 사망하기 2개월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또한 청구외 ○○○가 이를 수령하여 예금한 사실이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감안할 때 1997.02월 생활비 2,184,55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6,214,620원을 생활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년중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2월(구정)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생활비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의 장기투병(1997.04~1997.10)생활에 소요된 병원비등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7년도 도시가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2인가족 가계지출비로 산정한 14,714,400원을 생활비로 공제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09.10. 변제한 청구외 ○○○의 ○○ ㉮ 대출원금 1억원과 1997.06.23. 변제한 ㉯○○대출 원리금 100,945,205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 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 15,341,813원을 예금 인출액 사용처로 보지 아니함은 모순이므로 동 지급이자를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대출금변제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출금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위 ㉮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출금 1억원은 청구외 ○○○가 ○○으로부터 1996.12.30. 50,000,000원, 1997.01.30.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모두 1997.09.10. 변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이자는 변제하기전 매월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외 ○○○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매월 1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예금인출의 사용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을 인용하면 과세소득이 오히려 많아진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상속개시전 1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891401,144원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631,910,235원으로 70.89%이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법령: 위 청구주장(1)의 법령과 같다. (나)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7.04.17. 청구외 ○○○에게 송금한 25,220,216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09.01.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94.01.월 결혼전 피상속인에게 급여을 관리하게 하였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외 ○○○ ○○ 예금통장(○○ ○○출장소: 통장 개설일 1996.09.04.)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예금증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오히려 부족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송금한 위 금액의 원천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에서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① 법 제18조 제2항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2. ~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단서:생략)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종사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농지세납세증명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3.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쟁점토지는 ○○호수내에 위치하여 지적도,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등에 의해 비농지인 유지임이 확인되고
②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2년이상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200평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③ 농지를 상속받은 농민도 2년이상 경작한 자이어야 하나, 상속인들도 이 건 상속세 조사결정 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알게 된 것으로 당초 상속세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
④ 쟁점토지는 상속세신고기간내에 협의상속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별 지분별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자경농민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들은 당초 이의신청시 묘토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농지가 아닌 유지로 확인되어 제외하였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주장(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 공제】에서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 한도)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나)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은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재경원(재산46014-272, 1997.08.13.)에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겟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