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공부상 도로이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05.3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11.28. 상속재산가액은 499,688,922원, 과세표준을 120,095,632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17,117,214원중 4,367,2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시 ○○구 ○○동 ○○번지 도로 3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개별공시지로 평가한 33,900,000원과 예금 4,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시 ○○구 ○○동 ○○번지 ○○여관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착오로 과다신고된 7,637,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999.02.03. 청구인에게 1995.05.30. 상속분 상속세 20,44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연접한 대지의 출입통로로 사용중인 사실상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한 바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여관 건물과 부속 담장과의 사이에 위치하여 ○○여관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이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금고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여관 건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쟁점토지와 도로의 경계부분에 담장이 세워져 있어 도로와 확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관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로 보여지며,
(2) 처분청이 제시한 지적도를 살펴보아도 쟁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을 뿐 실제 도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일 전인 1995.05.25.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와 ○○여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재산인 ○○여관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행사도 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금액인 33,9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