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03.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9.0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사채 185,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 하여 1999.01.13. 이건 상속세 218,875,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