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사채의 채무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91 선고일 1999.05.21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03.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9.0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사채 185,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 하여 1999.01.13. 이건 상속세 218,875,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04㎡ 중 78㎡는 부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 나. 피상속인은 건물신축자금으로 1990.08.25. 청구외 ○○○로부터 사채 120,000,000원, 청구외 ○○○ 로부터 사채 65,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입한 바 있으므로 채무공제하여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주장 인용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 나. 두 번째 주장인 쟁점채무는 그 수수 및 이자지급 등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모가 1996.02.10.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9.0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사채 185,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하여 1999.01.13. 이건 상속세결정을하여 1999.01.13. 이건 상속세 218,875,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결정 중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04㎡ 중 78㎡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은 건물신축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차입한 바 있으므로 채무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인 “도로”평가 건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두 번째 청구주장인 쟁점채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대상인 채무의 경우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그 인정에 있어서 전시한 법령 등에 규정된 것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담보와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외 ○○○와 ○○○의 금전소비재차계약서와 확인서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쟁점채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와 작성한 계약서는 그 작성일이 1993.06.30.로서 ‘쟁점채무를 1991.05.17. 준공한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청구주장과는 그 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소득상황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사채발생일 이전에 사업실적 및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인들은 쟁점채무를 대여 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자들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전혀 없어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1997.03.27.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50,000,000원의 대출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상환과 관련한 지급수단 및 채권자들의 대여금 수취 여부 등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위 대출이 쟁점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라는 청구주장 또는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쟁점채무는 담보와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