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 1996.03.2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정으로 1999.03.15.납기 상속세 88,599,740원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132㎡(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물납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외 물납재산변경명령은 물납에 관한 입법취지와 법리를 오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변하여 “관리,처분”의 의미를 자의식으로 해석하며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의 적시도 없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하므로서 납세자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협의에 의한 조정중인 재산으로 (○○구청)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청구인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구 ○○동 ○○○번지 토지 촬영사진을 보더라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치파악이 불분명하나 동토지의 소유권은 존대하는 자산으로 인근일대의 주민 74가구가 연쇄적으로 개인사유토지를 침범하여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자산으로 물납변경명령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