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9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 ○○○이 1996.03.2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정으로 1999.03.15.납기 상속세 88,599,740원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132㎡(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대상 재산으로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물납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상속세 물납재산변경요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외 물납재산변경명령은 물납에 관한 입법취지와 법리를 오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변하여 “관리,처분”의 의미를 자의식으로 해석하며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의 적시도 없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하므로서 납세자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협의에 의한 조정중인 재산으로 (○○구청)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청구인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구 ○○동 ○○○번지 토지 촬영사진을 보더라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치파악이 불분명하나 동토지의 소유권은 존대하는 자산으로 인근일대의 주민 74가구가 연쇄적으로 개인사유토지를 침범하여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자산으로 물납변경명령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불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외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한내에 동향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재산의 신청 및 허가 제3항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서장은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물납재산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기속재량사항에 해당하나 다른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다른물납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재산외 변경만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을 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외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를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는것(감심 97-147, 1997.09.02)으로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협의에 의한 조정중인 재산으로 (○○구청) 당초 지적도상의 위치와 청구인 현재외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량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구 ○○동 ○○번지 토지 촬영사진을 보더라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치파악이 불분명하나 동토지외 소유권은 존재하는 자산으로 인근일대의 주민 74가구가 연쇄적으로 개인사유토지를 침범하여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자산으로 청구인에게 물납변경 명령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