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청구인의 부(父) 이○○이 1995. 12. 1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6. 06. 13 상속재산가액을 1,393,008,573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재산누락 8,560,000원,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한 963,388,500원(이하 “쟁점처분자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365,017,073원으로 하여 1999. 01. 26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326,47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 이○○이 상속재산 ○○시 ○○구 ○동 ○○ 건물 880.5㎡ 및 대지 895㎡를 1989. 11. 25 취득시 전소유주의 금융채무를 승계하고 이외에 청구외 이○○ 명의의 150,000,000원과 청구외 김○○ 명의의 150,0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키로 하고 차용의 편의를 위하여 잔금 지급전에 선 등기를 하였으며, 이 후 근저당권을 계속적으로 대환 하였는바, 청구외 김○○ 명의의 채무는 위 상속재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88㎡를 1993. 12. 31 250,000,000원에, ○○구 ○○동 ○○ ○○아파트 ○동 ○호(34평형)을 1994. 06. 13 190,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의 어음공증채무 150,000,000원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90,000,000원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채권포기 받았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되고 이에 관련된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및 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근저당의 면책적 채무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없고 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등기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 역시 발견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에 1989. 08. 24부터 1989. 11. 27까지 설정된 근저당전은 1993. 12. 09을 기점으로 모두 해지되었고, 1993. 12. 29 제3자인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1995. 09. 18과 1995. 10. 12 발생된 청구외 김○○의 채무는 위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 2〉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88㎡의 취득(1993. 12. 31)을 위하여 소요된 취득자금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한 부동산의 ㎡당 구입가액은 2,840,909원으로서 1989. 08. 24 피상속인이 구입한 같은 곳 ○○의 ㎡당 구입가액 438,810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동 ○○ ○○아파트 8동 1107호의 취득과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역시 없고, 청구외 김○○의 어음공증채무 150,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가액에 합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지점 1993.11.18 대출금 30,000,000 이○○의 3
○○은행○○지점 1993.11.19 대출금 15,388,500 김○○의 4
○○은행○동지점 1993.09.20 대출금 18,000,000 정○○의 5
○○상호신용금고 1994.05.02 대출금 50,000,000 이○○의 6
○○은행○동지점 1994.10.05 대출금 30,000,000 김○○의 7
○○상호신용금고 1995.03.16 대출금 30,000,000 김○○의 8
○○상호신용금고 1996.09.18 대출금 550.000.000 김○○의 9
○○상호신용금고 1995.10.12 대출금 50,000,000 김○○의 10
○○상호신용금고 1995.11.16 대출금 30,000,000 이○○의 11
○○은행정자동지점 1995.10.31 대출금 10,000,000 이○○의 합계 963,388,500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대법원 97누7677, 1997. 9. 30 ; 92누4413, 1992. 9. 2 및 국심 96서1458, 1996. 7. 11 같은 뜻) 있는 바, 첫째, 처분청은 당초 채무로 인정한 963,388,500원 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1995. 12. 14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기간은 1993. 12. 14∼1995. 12. 13이므로 1993. 12. 14 이전에 발생된 채무액 213,388,500원(청구외 김○○ 명의 1993. 04. 13 어음공증채무 150,000,000원, 청구외 이○○ 명의 1993. 11. 18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김○○ 명의 1993. 11. 19 대출금 15,388,500원, 청구외 정○○ 명의 1993. 09. 20 대출금 18,000,000원)은 2년 이내 기간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 쟁점채무 963,388,500원 중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650,000,000원,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44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기존 대출금 650,000,000원(청구외 이○○ 명의 1994. 05. 02, 대출금 50,000,000원, 청구외 김○○ 명의 1995. 09. 18, 대출금 550,000,000원, 1995. 10. 12, 대출금 50,000,000원)은 기간이 1994. 05. 02∼1995. 10. 12까지이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처분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상환일은 1996. 12. 19로서 쟁점채무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동산 취득대금 440,000,000원 중 1993. 12. 31, 취득한 부동산 250,000,000원은 쟁점채무발생일이 1994. 05. 02 이후로서 쟁점채무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1994. 06. 13 취득한 부동산 190,000,000원은 동 부동산 취득이전에 대출금은 1994. 05. 02, 50,000,000원이 있으나 동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출금의 사용처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외 김○○ 명의 1994. 10. 05 대출금 30,000,000원, 1995. 03. 16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이○○ 명의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이○○ 명의 대출금 10,000,000원 계 100,000,000원의 사용처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