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청구인의 부 ○○○가 1995. 07. 0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8,047,350원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334,294,500원(이하 “처분계산” 이라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1999.01.09. 청구인에게 상속세 51,70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 이의신청(1999.02.2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0.04월부터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원월급으로 피상속인인 청구인 부의 생존시 청구인의 형 결혼비용 4,000,000원 및 청구인 결혼 비용 8,000,000원 부 부채 4,000,000원, 제 결혼비용 7,000,000원 계 23,000,000원을 도와드렸으며, 그때마다 부 ○○○는 집도구역으로 되어있는 논의 보상금이 해결되면 청구인에게 도움받은 돈은 모두 갚겠다고 하였고 보상금이 나와 청구인에게 80,000,00원을 준 것은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부채의 상환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부 생존시 가사비용등으로 23,000,000원을 도와 드렸으며 청구외 부 ○○○는 그 도움의 갚음으로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부채의 상환이라 주장하는바 이를 검토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가사비용 부담 가능성은 인정 되나, 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부인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속개시일인 1995.07.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상속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