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의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7 선고일 1999.05.07

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청구인의 부 ○○○가 1995. 07. 0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8,047,350원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334,294,500원(이하 “처분계산” 이라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1999.01.09. 청구인에게 상속세 51,70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8. 이의신청(1999.02.2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0.04월부터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원월급으로 피상속인인 청구인 부의 생존시 청구인의 형 결혼비용 4,000,000원 및 청구인 결혼 비용 8,000,000원 부 부채 4,000,000원, 제 결혼비용 7,000,000원 계 23,000,000원을 도와드렸으며, 그때마다 부 ○○○는 집도구역으로 되어있는 논의 보상금이 해결되면 청구인에게 도움받은 돈은 모두 갚겠다고 하였고 보상금이 나와 청구인에게 80,000,00원을 준 것은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부채의 상환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부 생존시 가사비용등으로 23,000,000원을 도와 드렸으며 청구외 부 ○○○는 그 도움의 갚음으로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부채의 상환이라 주장하는바 이를 검토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가사비용 부담 가능성은 인정 되나, 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부인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속개시일인 1995.07.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상속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답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부동산 36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 생존시 1981년~1992년까지 형 결혼비용 4,000,000원 및 본인 결혼비용 8,000,000, 형 부채 4,000,000원, 제 결혼비용 7,000,000원 등 가사비용으로 청구외 부 ○○○를 도와주고 처분재산중 일부인 80,000,000원을 부 ○○○로부터 받은 것은 부채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장의 가사비용은 부담한 시점이 1981년에서 1992년에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가 가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설령 청구인이 가사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인 부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셋째,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속개시일인 1995.07.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채로서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대법원 97누7677, 1997.09.30. 92누24413,1992.09.02 및 국심 96서 1458, 1996.07.11 같은 뜻)있는바, 청구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