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파출비 비용,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파출비 비용,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최○○의 사망으로 1995. 09. 0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4인(피상속인의 처 이○○, 자 최○○, 최○○, 최○○)이 1996. 03. 04 상속재산가액을 1,903,510,085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407,047,78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564,970,667원으로, 총결정세액을 828,301,162원으로 결정하여 1999. 01. 14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745,398,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쟁점1, 2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3)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의 적용방법을 각각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4. 01. 01)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는 생략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