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5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금 중 기도비, 파출비 비용, 간병인 비용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최○○의 사망으로 1995. 09. 0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4인(피상속인의 처 이○○, 자 최○○, 최○○, 최○○)이 1996. 03. 04 상속재산가액을 1,903,510,085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407,047,78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564,970,667원으로, 총결정세액을 828,301,162원으로 결정하여 1999. 01. 14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745,398,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 1년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증 368,422,698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쟁점인출금 중 ○○사 불사금 및 ○○사 불사금 32,000,000원, 한국○○연구원의 기도비 15,000,000원, 파출비 비용 7,200,000원, 간병인 비용 7,700,000원, 주택내부 수리비 24,430,000원, ○○병원 입원비 16,573,710원 합계 102,903,71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동 소재 식당에 대한 임대료 미지급분 5,191,619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 다. ○○구 ○○동 ○○ 소재 여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초 50,000,000원이었으나, 동 여관에 대한 개보수 및 시설설치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금 총액은 250,000,000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 라. 배우자 공제시 사실상의 결혼연수 29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결혼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27년을 적용하여 배우자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한 사용처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과세적부심사에서 이미 심의하였으며,
  • 나. 쟁 점1채무에 대한 사업내역 확인한 바, ○○동 소재 식당은 상속개시일(1995. 09. 05)전인 1990. 06. 12 폐업하여 쟁점1채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고
  • 다. 쟁점2채무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라. 배우자 공제액에 대하여는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로 계산하여 배우자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출금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쟁점1, 2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3)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의 적용방법을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4. 01. 01)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는 생략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인출금 368,422,698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인출액 513,000,000원(1995. 06. 19 100백만원, 1995. 07. 12 303백만원, 1995. 08. 29 40백만원, 1995. 08. 31 30백만원, 1995. 09. 02 40백만원) 중 사용처 확인된 144,577,302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인출금 중 ○○사 불사금 및 ××사 불사금 32,000,000원, 한국○○○○연구원의 기도비 15,000,000원, 파출비 비용 7,200,000원, 간병인 비용 7,700,000원, 주택내부수리비 24,430,000원, ○○병원 입원비 16,573,710원 합계 102,903,71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 불사금 납부증명서상 위 불사금 2,000,000원은 1995. 11. 20 납부된 것으로서 그 시주자가 칭구인(피상속인의 처 ○○○)으로 되어 있고, ××사 불사금 30,000,000원 및 한국○○○○연구원의 기도비 15,000,000원도 그 시주자가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쟁점인출금 인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인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처가 시주한 위 불사금 47,000,000원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용처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파출비 및 간병인비용 14,900,000원은 청구외 ◎◎◎ 및 청구외 임○○의 사실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택내부수리비 24,430,000원은 상속주택인 ○○동 ○○아파트 ○동 ○호의 내부수리 시공자인 청구외 김○○이 1994년 8월부터 1994. 9. 10까지 공사한 대금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병원 입원비 16,573,710원은 쟁점인출금의 인출일 전에 이미 지급된 12,526,570원을 제외하고 1995. 7. 20 및 1995. 8. 21 지급된 4,047,14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금액 55,903,71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1, 2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채무 5,191,619원이 ○○구 ○동 ○○ 소재 식당에 대한 임대료 미지급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 소재 위 사업장(상호: ○○분식,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피상속인이 1987. 05. 15 개업하여 1990. 06. 12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적조회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1채무를 상속개시일(1995. 09. 05) 현재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라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2채무 200,000,000원은 상속재산인 ○○구 ○동 ○○ 소재 부동산(○○장 여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를 추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채무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보증금 대체에 대한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더욱이 쟁점2채무에 대한(여관) 전세계약서가 상속개시일(1994. 09. 05)후인 1995. 10. 31 청구인 이○○(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 공제시 사실상의 결혼연수 29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결혼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27년을 적용하여 배우자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 이○○(1942년생)은 호적등본상 피상속인 최○○(1939년생)과 1969. 02. 15 결혼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 최○○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이며, 동인의 생년월일이 1967. 02. 15인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의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세청 재삼 01254-766, 1991. 3. 25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공부상의 결혼연수는 27년이나 사실상의 결혼연수는 29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결혼연수(29년)를 적용하여 배우자공제(448,000,000원)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결혼연수(27년)를 적용하여 배우자공제 (424,000,000원)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