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 허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3 선고일 1999.05.21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8.11.15. 납부할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714,063,000원에 대하여 1998.10.14. ○○시 ○○면 ○○리 ○○번지 대지 919㎡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세액 744,063,000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당해 물납대상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1998.11.11.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1998.12. 01. 상속재산 중 ○○시 ○○면 ○○리 ○○번지 대지 895㎡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세액 695,415,000원을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물납재산 변경신청에 대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재산과 변경신청한 물납대상 재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다 1998.12.13.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의 물납규정에 따라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는 당연히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령한 처분 및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부동산에는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등 공부상 현황과는 달라 물납을 허가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물납신청일 현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등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등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위의 변경명령에 따라 신청한 부동산도 역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된 것)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물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외에는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1996.10.16. 자로 고지된 상속세 1,719,260,920원 중 1998.11.15. 납기 연부연납세액 546,112,000원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1998.10.14. ○○시 ○○면 ○○리 ○○번지 대지 919㎡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14,063,000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물납대상 토지상에는 20여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건물에서는 청구외 ○○○이 학생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물납대상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허가할 경우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등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시 수납가액 결정은 상속세 결정당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당초 물납신청시 물납대상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물납신청세액으로 신청함으로써 수납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당초 물납신청한 재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은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동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한한 ○○시 ○○면 ○○리 ○○번지 대지 895㎡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하였는 바,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