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8.11.15. 납부할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714,063,000원에 대하여 1998.10.14. ○○시 ○○면 ○○리 ○○번지 대지 919㎡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세액 744,063,000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당해 물납대상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1998.11.11.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1998.12. 01. 상속재산 중 ○○시 ○○면 ○○리 ○○번지 대지 895㎡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세액 695,415,000원을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물납재산 변경신청에 대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재산과 변경신청한 물납대상 재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다 1998.12.13.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의 물납규정에 따라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는 당연히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령한 처분 및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부동산에는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등 공부상 현황과는 달라 물납을 허가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물납신청일 현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등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등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위의 변경명령에 따라 신청한 부동산도 역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들은 1998.10.14. ○○시 ○○면 ○○리 ○○번지 대지 919㎡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14,063,000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물납대상 토지상에는 20여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건물에서는 청구외 ○○○이 학생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물납대상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허가할 경우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의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등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시 수납가액 결정은 상속세 결정당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당초 물납신청시 물납대상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물납신청세액으로 신청함으로써 수납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당초 물납신청한 재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은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동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한한 ○○시 ○○면 ○○리 ○○번지 대지 895㎡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하였는 바,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