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2 선고일 1999.05.07

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4. 03.17.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4.09.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예금누락액 29,798,2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 260,5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1998.12.18. 상속세 105,418,9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함이 없이 단지 상속인 중 1인인 ○○○의 배우자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260,5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 및 세입자 ○○○의 확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과대계상분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보증금의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구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버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제4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임대현황(월세제외) (단위:천원) 층별 면적 청구주장 처분청확인 합계 비고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지하 50평 65,000 200 6,500 400 58,500 △200 1층 24평 50,000 300 15,000 550 35,000 △250 1층 28평 70,000 300 6,000 350 64,000 △250 2층 50평 60,000 200 7,000 0 53,000 200 점포3개중 1개만 철학관으로 사용 3층 50평 50,000 300 0 0 50,000 300 신축후 직접운영 계 295,000 1,300 34,500 1,300 260,500 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29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지하층과 1층은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고, 2층은 청구인의 처 ○○○에 의하여 점포3개중 1개만 철학관으로 임대하였고 3층은 건물신축후 기원으로 직접 운영하였다고, 1997.04.24.확인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260,5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