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4. 03.17.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4.09.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예금누락액 29,798,2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 260,5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1998.12.18. 상속세 105,418,9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함이 없이 단지 상속인 중 1인인 ○○○의 배우자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260,5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처 ○○○ 및 세입자 ○○○의 확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과대계상분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버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제4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