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81 선고일 1999.05.07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 ○○○, ○○○)이 청구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1.01.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답 892㎡ 등을 공동 상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9.01.12. 청구인들엑 1996.06.01. 상속분 상속세 71,3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답 89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은 1985.1.31.에 같은구 ○○동 대지 24.30㎡ 및 건물 48.90㎡(이하 “쟁점부동산②”라고 한다)는 1987.11.1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1.14㎡ 및 건물 50.18㎡(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고 한다)는 1990.04.02.에 각각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①,②,③은 등기부등본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0.04.19. 피상속인과 ○○○은 이미 협의이혼한 상태였으며, 상속게시일 이후 ○○○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6.10.10.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따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①,②,③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및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9.01.2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쟁점부동산①,②,③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②,③을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이 유중한 재산 및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32조의 2 【제3명의자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로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동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동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제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그들의 아버지인 ○○○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동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②,③가 실제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던 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동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중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동기의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를 이용한 예외의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증여로 의제되는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감심96-180, 1996.10.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전 남편이었던 ○○○이 쟁점부동산①,②,③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여야 할 설정법상의 제약이나 예외적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국세청 TIS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에 대하여 조회한 부동산 취득ㆍ양도 현황소득자료 현황 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 및 건물 22.28㎡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1999.09.09.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 대지 863㎡ 및 임야 16,561㎡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사망전에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득원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이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은 1990.04.19. 이미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1995.07.0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 부동산을 1996.06.30.까지 실명전환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인 1996.06.01. 현재까지도 실명전환등기를 목적으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서야 ○○○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판결(○○지방법원 제6민사부 96가합 10504, 1996.10.10.)에 따라 쟁점 부동산①,②,③이 ○○○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판결문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소매, 타월 등)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TIS에 의하여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바 ○○상회의 사업자는 청구외 전용은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①,②,③ 취득시 실제로 ○○○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5)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와 부과와 관련하여 1999.0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이의신청서 및 취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쟁점부동산①,②,③은 피상속인의 전남편이었던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동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