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신○○가 1996.12.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 대지 10㎡. 건물 129.16㎡(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기준시가 89,107,03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1991.03.07자 분양가액 158,327,600원으로 평가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상속세 410,47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1991.03.07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3.12.16 잔금을 지불하고 1993.12.23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상속개시(1996.12.16) 5년 8개월 전의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동 분양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6개월이라는 기간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서 반드시 6개월내의 기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도 4년전의 감정가액이나 2년전의 매매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 3년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가격이 분양당시보다 하락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남의 요충지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던 시기였으므로 분양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