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9 선고일 1999.04.23

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신○○가 1996.12.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 대지 10㎡. 건물 129.16㎡(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기준시가 89,107,03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1991.03.07자 분양가액 158,327,600원으로 평가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상속세 410,47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오피스텔은 1991.03.07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3.12.16 잔금을 지불하고 1993.12.23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상속개시(1996.12.16) 5년 8개월 전의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동 분양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6개월이라는 기간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서 반드시 6개월내의 기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도 4년전의 감정가액이나 2년전의 매매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 3년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가격이 분양당시보다 하락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남의 요충지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던 시기였으므로 분양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5년 8개월 전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 신○○가 1991.03.07 분양대금 158,327,600원으로 ○○레저산업(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12.16 잔금을 지불한 후 1993.12.23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그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었는 데도 분양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없이 단순히 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8개월 전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쟁점오피스텔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