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8 선고일 1999.04.23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 ○○○외 6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03.05.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8.05.23.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공제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14.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88,35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법정혼인관계에 있는 부인이 1986년 사망하고 자녀가 모두 ○○에ㅔ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의 권유로 청구외 ○○○과 1988년 3월부터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어머니로서 주관하였고 청구인들도 어머님으로 호칭하며 부모님으로 모셨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임종을 함께 지켜보았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는 제시된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청구외 ○○○이 1994.12.14.부터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도 ○○군 ○○읍 ○○리 ○○번지 ○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과 ○○관리공단 ○○지사에서 출력한 피상속인의 의료보험자료를 보면 1994.12.14.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인이 사망하였고 내연의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호적상 배우자로 등제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세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ㆍ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제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에, 청구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세법의 군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재경원 재산 46014-272, 1997.08.13. 국세청 재삼 46014-1977, 1997.08.19. 같은 뜻임).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임에도 호적상 배우자로 등제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혼인이라 민법 제812조 에 의거 형식혼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자만이 혼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법률적인 배우자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