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6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03.05.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8.05.23.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공제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14.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88,35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법정혼인관계에 있는 부인이 1986년 사망하고 자녀가 모두 ○○에ㅔ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의 권유로 청구외 ○○○과 1988년 3월부터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어머니로서 주관하였고 청구인들도 어머님으로 호칭하며 부모님으로 모셨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임종을 함께 지켜보았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는 제시된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청구외 ○○○이 1994.12.14.부터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도 ○○군 ○○읍 ○○리 ○○번지 ○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과 ○○관리공단 ○○지사에서 출력한 피상속인의 의료보험자료를 보면 1994.12.14.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인이 사망하였고 내연의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호적상 배우자로 등제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세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