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은 1998.01.23. 피상속인 모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8.01.10.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580,8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하여 1998.06.1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72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9.01.02. 1998년도 상속세 34,261,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이 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사망직전인 1998.01.10. 일반거래를 위한 시가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한 평가가액 580,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1998.01.23.) 직전인 1998.01.10. 상속인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감정한 580,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신고ㆍ납부한 신고내용을 결정하여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