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7 선고일 1999.04.09

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은 1998.01.23. 피상속인 모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8.01.10.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580,8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하여 1998.06.1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72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9.01.02. 1998년도 상속세 34,261,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이 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사망직전인 1998.01.10. 일반거래를 위한 시가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한 평가가액 580,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1998.01.23.) 직전인 1998.01.10. 상속인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감정한 580,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신고ㆍ납부한 신고내용을 결정하여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 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 모 ○○○의 사망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사망직전인 1998.01.10. 일반거래를 위한 시가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감정한 평가가액 580,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신고ㆍ납부한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 ○○○은 상속재산 분배시 각자의 지분50%로 분배하였으며, 둘째, 상속재산은 쟁점토지 평가액 580,800,000원, 건물 132,415,200원, 아파트 45,500,000원, 금융자산 339,281,490원 계 1,097,996,680원으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였으며 부동산 또한 각자 지분 50%씩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 1개업체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이 580,800,000원임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시가를 알기 위하여 평가한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580,8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에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지분이 50%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였고, 부동산 또한 각자 지분 50%씩 지분등기 한 사실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을 평가한 목적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시가참조 목적보다는 상속재산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2이상이면 공신력있는 시가로 보고, 1개이면 공신력이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 장하는바,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2 이상의 총리령이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580,800,000원외에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없는 청구사건의 경우 580,800,000원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