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6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5.03. 사망함에 따라 1996.10.26.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사업용자산인 비품 및 시설장치 43,111,868원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금 798,800천원 중 중복인출액 239,950천원을 제외한 564,850천원을 소명대상금액으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160,55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01.05.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155,54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시 위 사업용자산 43,111,868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50%를 인정하여 이 건 심사청구기간 중인 1999.03.12. 상속세 17.875.620원을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12. 이의신청(1999.02.12. 일부경졍)을 거쳐 1999.03.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예식장을 4인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은 예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상속인들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며, 피상속인 처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칭 15-11...1의 규정과 같이 예금인출액의 합계액 678,402천원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액 등의 합계액 628,247천원을 차감한 50,155천원을 소명대상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70,500천원은 비록 사망일이후 몇 년이 지난 현재 명함이외의 별다른 증빙이 없다고는 하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면 대부분 확인될 금액임에도 이를 전액 부인함은 부당하며,

(3) 공동사업자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시로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배분받았으며, 동 ○○예식장이 개인사업채인 관계로 잉여금처분내역이 기록된 장부 등을 제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지출내역이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미입중으로 가산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2년 이내 재산처분액이 각 자산별로 1억원을 초과하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금융자산인 예금인출금 798,800천원 중 중복인출금 233,950천원을 제외한 564,850천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분 519,190천원 중 사용처로 인정되는 예식장 운영비 210,917천원, 종합소득세 등 82,797천원, 입원비 지급액 15,476천원, 여행(치료)경비 및 가사생활비 95,101천원, 합계 45,660천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로 인정되나 나머지 114,899천원 및 미소명금액 45,660천원, 합계 160,559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자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작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시킴므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헌재 93헌바9, 1994.06.30)이며 소명대상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입금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5480, 1998.12.23. 국세청 재삼 46014-1000, 1996.04.18. 등 다수)인 바,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798,800천원 중 동일계좌 및 타계좌의 중복인출금 233,960천원을 차감한 564,850천원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160,55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당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제출한 사용처의 내용을 보면, 약재구입비 70,5000천원은 명함이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예식장의 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으로 제시한 98,000천원에 대한 대체전표는 결재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은 물론 동 업체는 개인사업채로 이해 관계사가 피상속인의 처 및 자 등 가족회사이고, 장부의 기장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체전표만으로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청구인이 사용처로 제시한 약재구입비 및 이익분배금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예금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56,480천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60,55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