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5 선고일 1999.04.23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2.07.08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2.10.29일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7㎡, 건물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등 가공채무와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1999.02.03일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상속세 40,0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1992.07.02 청구외 유○○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 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② 가공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본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후의 본건 과세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③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차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금액 82,677,520원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④ 쟁점부동산 중 건물(49.59㎡)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부동산을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나,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세계약서를 확인한 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의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②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임의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명백한 허위신고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처분이 아니며,

③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은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평가차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고,

④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물(49.59㎡)의 가액은 착오로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③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④ 건물가액 과대평가(4백만원)

  • 나. 관계법령 먼저, 쟁점 ①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쟁점 ②와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07.02 청구외 유○○에게 임대하고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유○○은 1986.03.01~1986.06.30까지 ○○시 ○○구 ○○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 1992.02.21부터 현재까지 ○○구 ○○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의 처 이○○은 ○○구 ○○동 ○○번지에서 ○○대리점(도매/우유)을 영위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서로 뒤바꿔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상속개시일(1992.07.08) 직후인 1992.07.14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규정에 의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쟁점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 15,600,000원 합계 95,600,000원은 가공채무의 신고에 해당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할 것이나, 신고한 상속부동산의 과소평가로 인한 차액 82,677,520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에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서 1998.01.08일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고, 1999.02.03일자 본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과세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26조(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지 전) 제1항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49.59㎡)의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착오로 과대평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