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년도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7,067,427,690원에 대하여 1998.11.30. ○○공업(주) 발행 유가증권 216,130주(이하 “쟁점 유가증권” 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당 32,700원으로 평가하여 7,067,451,000원을 물납재산가액으로하여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일 현재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물납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상속재산의 90% 이상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서 물납재산으로서 적합한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고 보아 당초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4.08.21. 400억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의 90% 정도가 ○○공업(주) 발행 상장주식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상속개시당시 주당 32,700원의 주가가 1만원대 이하로 하락하여 상속받은 전 재산은 상속세 부과액에도 못미치게 되었으며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물납재산의 평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물납신청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에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생략)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불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