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72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7.07.17.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8.01월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599,743,903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8.09.09. 상속세과세표준을 4,992,587,616원으로하여 상속세 2,076,278,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9. 이의신청(1998.12.08.기각결정)을 거쳐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1999.03.27. 상속세과세표준을 3,840,443,356원으로, 상속세를 1,704,296,2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누락 및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 과세는 수긍할 수 있으나,

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과 발생된 채무무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② ○○○등에게 빌린 사채 1,831,100천원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인적사항, 사채원금 및 이자율을 알 수 없다고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제출된 사채채무명세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발상한 금융부채 3,334,274천원은 당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재조사한 바 ○○파이낸스(주)에서 발생한 채무 2,630,479천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어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채무액 중 100,000천원은 상속개시일전인 1996.08.09.자 상속인 ○○○에게 사정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고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재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채무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고

② 청구인은 1년이내 발생한 채무증 ○○○ 등의 사채 1,831,100천원은상속세신고서상 채무공제란에 “명세별첨”이라고 표기만되어 있었지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개시(1997.07.17.)전 1년이내인 1996.10.19, 1996.11.22. ○○철도건설공단 ○○공사사무소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347,81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음에도 사용처나 용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음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인 금융기관차입금 3,334,274천원(1996.08.09. ○○파이낸스 2,630,479천원, ㉮1991.11.28. ○○은행 ○○지점 550,000천원 및 1994.09.28. 113,794천원 ㉯ 1996.08.22. ○○은행 ○○지점 40,000천원)과 ㉰ ○○○ 등에 대한 사채 1,831,100천원은 그 사용처 및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중에 위 금융기관 차입금중에서 ○○파이낸스(주)의 차입금 2,630,479천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 1991.11.28. ○○은행 ○○지점 550,000천원, 1994.09.28. 113,79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몇 년전부터 무리한 사업확장과 사업부진으로 수십억원의 채무에 시달려왔으며, 결국 그러한 채무에 시달리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였던 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사용처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의신청에서도 보정요구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1991.11.28.자 차입금 550,000천원은 ○○전자(주)명의 차입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위하여는 ○○전자(주)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고,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한 1994.09.28.자 113,794천원도 명세 별첨이라고 해놓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하겠다. ㉯ 1996.08.22. ○○은행 ○○지점 4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자(주)명의 차입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익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거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등에 대한 사채 1,831,1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 등에 대한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 확인한바, 기간. 금액. 일부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등이 전혀없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실된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명하여 줄 것을 구두 또는 문서로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도 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