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처분청이 1998. 1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상속세 558,904,090원 중 472,866,000원을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99.1.7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1.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고
2. 청구인이 1999.1.21 물납 변경요구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전 1,847㎡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4.7.11 사망하자 95.1.10 상속재산가액은 1,131,872,196원, 과세표준은 170,764,9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26,237,697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전 1,847㎡를 신고누락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66,017,000원을 과소신고하고, 채무 60,000,000원을 부당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1998. 12. 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558,904,0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98.12.31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 중 472,866,000원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892.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신청을 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물납허가시 거주자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1999. 1. 7 청구인에게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9.1.21 상속세 물납허가거부 취소 및 변경요구서 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동 요구서에서 처분청이 물납재산의 변경요구 없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시 ○○구 ○○동 ○○번지 전 1,847㎡(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로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1999. 2. 3 다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한 것은 인정하나, 여타의 상속재산도 관리·처분상 하자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없이 1999. 1. 7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받고서 1999. 1. 21 관리·처분이 가능한 쟁점토지②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1998. 12. 31)경과 후에 물납재산 변경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 역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쟁점토지②로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98.12.31 물납허가 신청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현지확인 바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였으며,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관리·처분상 하자유무를 검토한 바 물납대상 재산이 없어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없이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99.1.21 청구인이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쟁점토지②는 99.1.7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할 당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 물론이고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세입자가 있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었으며, 물납거부 통지 이후에 가처분이 말소되고 세입자가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