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세무서장이 청구인 ○○○, ○○○, ○○○, ○○○에게 1998.09.09.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1,414,164,200원은,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2,034,977,900원 중 사요어 미소명금액 95,110,3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1.14. 청구외 ○○○ (청구인 ○○○의 부,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7.05.15.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1998.04.27.~1998.07.25.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09.09.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414,16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14. 결정통지) 1999.0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2) 쟁점처분액과 쟁점인출액이 사용처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3)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포기하고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였는지 여부,
(4)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국세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요구에 청구인들은 1997.12.08.자로 청구외 ○○○과 청구인 ○○○가 작성한 ‘명의신택해지 약정서’ 이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약정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청구외 ○○건설(주)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8.03월 신고한 1997.12.31.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1997.12.08.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이동이 있었음에도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의 4촌오빠 ○○○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건설(주)의 감사이자 당해 주식 16.27%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착 할 사유가 없음에도 1997.05.15. 이건 상속세신고가 끝난 후인 1998.01.26. 에서야 주식실명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상속개시일인 1996.11.14. 이후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인 등에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관련서류에도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수탁주식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두 번째 다툼인 쟁점처분액과 쟁점인출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처분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03.15.과 1996.05.21. 그리고 1996.09.24.에 총 1,006,990,000원에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의 사용처로 공유자지분 몫으로 지불한 302,952,180원과 제세공과금 168,211,000원, 병원진료비 6,400,050원, 청구외 ○○섬유공업(주)의 가수금으로 지출된 125,261,000원 합계 602,824,230원을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쟁점처분액 404,165,77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예금한 다음 수시로 입출금하였고 동 처분대금 중 473,420,000원이 입금된 ○○은행 ○○지점 예금계좌도 그에 따른 것이며 그 통장에서 쟁점 처분액인 404,165,770원을 청구외 ○○섬유공업(주)에 대여하여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 473,420,000원이 입금된 통장은 당초 조사시 사용처로 인정된 위 공유자지분 몫 등을 일시 보관한 통장임이 확인되어 동 통장에서 쟁점 처분액 404,165,770원을 청구외 ○○섬유공업(주)에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동산처분대금 1,006,990,000원 중 사용처불명액 404,165,7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인출액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을 살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은 2,034,977,900원이고 사용처 소명금액은 1,939,867,550원으로서 그 소명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미소명금액 95,110,3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다툼인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이 포기하고 청구외 법인데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고 청구외 법인과 작성하였다는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상속인 ○○○가 대표이사를 승계받은 ○○공업(주)와 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후두암으로 1996.11.14. 사망하기 10일 전인 1996.11.04. 작성된 것으로서, 사망 10일전 피상속인은 후두암 투병으로 대여금 포기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 이었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처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사회단체나 장학재단 증에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법이네 증여한다며 포기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되며, 쟁점대여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외 ○○공업(주)의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계정인 가수금장 마감후 당해 장부 당초 기장자가 아닌 자의 필체로서 쟁점대여금을 채무면제로 삽입 기장하고 누계금액을 수정하였음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1996.11.04. 대여금포기계약을 하였다면 8억9천만원이나 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1996사업년도에 대한 1997.03월 법인세신고시 당연히 신고하였어야할 것임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이 건 상속세 신고일과 같은 날인 1997.05.15.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심사청구 중인 현재까지도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가 없어 수정신고의 효력도 없다), 위 ‘대여금 포기등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고 청구외법인 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툼인 쟁점채무 (사채)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기타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채무의 경우는 채무부담계약서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 대물변제하여 주었다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의 지분은 그대로 두고 그의 동생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다노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