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6.12.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 ○○기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쟁점부동산①)의 피상속인 소유지분 1/2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83,496천원으로 평가하고, ○○시 ○○구 ○○가 대지 135.5㎡, 건물 750.㎡(쟁점부동산②)를 감정가액 57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210,998,789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의 분양가액 420백만원(피상속인 지분 1/2 21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②를 임대료 환산가액 1,278,800천원으로 평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64,580,185원을 적용하여 1999.02.12 청구인에게 상속세 554,221,33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쟁점부동산②의 분양가액이 420백만원이나, 분양계약일이 1996.03.14이고, 잔금청산일이 1996.06.05로서 상속개시일(1996.12.19)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전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6.12.19을 가격시점으로 1997.03.10 작성한 ○○감정원의 감정가액 579,796,800원이 있음에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1,278,800천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경부 예규(재산 46014-291, 1998.09.30)가 있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1)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은 피상속인(○○○)이 1996.03.14 ○○개발(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06.05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1996.09.0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으로서 분양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및 ○○지의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동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②는 임대전용건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1997.03.10 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원 ○○지점에서 1996.12.16자로 소급감정받아 감정가액 579,796,8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임대료등 환산가액이 1,278,800천원으로서 감정가액보다 크므로 동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3)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