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전의 분양가를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8 선고일 1999.06.25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6.12.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도 ○○기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쟁점부동산①)의 피상속인 소유지분 1/2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83,496천원으로 평가하고, ○○시 ○○구 ○○가 대지 135.5㎡, 건물 750.㎡(쟁점부동산②)를 감정가액 57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210,998,789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의 분양가액 420백만원(피상속인 지분 1/2 21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②를 임대료 환산가액 1,278,800천원으로 평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64,580,185원을 적용하여 1999.02.12 청구인에게 상속세 554,221,33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쟁점부동산②의 분양가액이 420백만원이나, 분양계약일이 1996.03.14이고, 잔금청산일이 1996.06.05로서 상속개시일(1996.12.19)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전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6.12.19을 가격시점으로 1997.03.10 작성한 ○○감정원의 감정가액 579,796,800원이 있음에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1,278,800천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경부 예규(재산 46014-291, 1998.09.30)가 있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은 피상속인(○○○)이 1996.03.14 ○○개발(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06.05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1996.09.0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으로서 분양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및 ○○지의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동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②는 임대전용건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1997.03.10 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원 ○○지점에서 1996.12.16자로 소급감정받아 감정가액 579,796,8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임대료등 환산가액이 1,278,800천원으로서 감정가액보다 크므로 동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3)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평가방법의 당부 및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 【가산세 등】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38...9 【시가의 정의】에서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기시(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붙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예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①은 ○○개발(주)로부터 분양받은 연립주택으로서 분양계약일이 1996.03.14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 하도라고 ○○지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의 분양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인근 연립주택의 평균 평당가액을 환산한 결과 동 부동산의 가액이 660백만원으로 분양가액 420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바, 기준시가 156백만원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판단되며, (청구2)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재6호 규정에 의한 임대료등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579,796,800원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등 환산가액이 1,278,800천원으로서 동 감정가액보다 높으므로 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경부 예규(재산 46014-291, 1998.09.30)는 1997.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6.12.19이므로 개정전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