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7 선고일 1999.04.09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변동도 없으므로 감정평가 목적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감정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가액 부인하고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 1997.12.3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314㎡외 6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감정기관의 평가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이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1. 상속세 99,163,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상속세 신고시 은행 담보목적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법인 및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감정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 만일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상속개시시점이 1997.12.30일 기준으로 근접한 1998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3>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3㎡중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현황이 도로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0” 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구장 4>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증가된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금액이 증가되므로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시 ○○동 ○○번지 1998년, 1997년 개별공시지가 변동 없으므로 감정평가 목적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감정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력 제49조에 의거 감정평가가액 부인하고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2> 양도ㆍ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에 결정된 개별공시지사를 적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3>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대지 및 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지 165.3㎡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① 하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지분인 일정비율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전액 공제되므로, 본건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이고 법정배우자상속공제액은 2,388,412,300×(1/5) = 477,682,460원이므로 5억원미만은 5억원을 공제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평가의 당부

③ 현황이 도로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 당부

④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재산이 증가된 경우이 배우자공제액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은행 담보목적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법인 및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먼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고한(2개 감정기관의 평균액)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결정)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면적: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시가 (원) 평가가액 (공시지가) 감정가액 (평균액) 공시지가 대비(비율)

○○○○ ○○번지 대지 165.3 1,650,000 272,745,000 140,962,500 51.68% “ ” 건물 428.52 95,765.4 57,742,600 14,037,400 71.06%

○○ ○○ ○○번지 대지 314 4,300,000 1,350,200,000 1,240,300,000 91.86%

○○ ○○ ○○번지 대지 79 460,000 36,340,000 25,170,660 69.26% “ ○○번지 대지 33 460,000 15,180,000 10,514,340 69.26% “ ○○번지 대지 132 2,550,000 336,600,000 297,000,000 88.23% “ ” 건물 144.79 27,287.7 3,950,990 4,434,300 72.25%

○○ ○○ ○○번지 임야 31,736 237 7,521,432 6,029,840 80.16% 계 2,080,280,022 1,765,449,040 84.86% 다음, 감정기관인 ○○감정법인(가격시점 1998.05.27, 작성일자 1998.05.28, 목적 담보 제출처 ○○투자) 및 ○○감정법인(가격시점 1998.06.10, 작성일자 1998.06.13, 목적담보, 제출처 ○○은행 ○○지점)이 감정한 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법인 (감정가액)

○○감정법인 (감정가액) 2개감정기관 (평균액)

○○○○ ○○번지 대지 165.3 144,095,000 137,830,000 140,962,500 “ ” 건물 428.52 40,958,000 41,116,800 41,037,400

○○ ○○ ○○번지 대지 314 1,256,000,000 1,224,600,000 1,240,300,000

○○ ○○ ○○번지 대지 79 34,650,000 36,720,000 35,685,000 “ ○○번지 대지 33 “ ○○번지 대지 132 303,600,000 290,400,000 297,000,000 “ ” 건물 144.79 4,651,500 4,217,100 4,434,300

○○ ○○ ○○번지 임야 31,736 5,712,480 6,347,200 6,029,840 계 1,789,666,980 1,741,231,100 1,765,449,040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가 5개월 정도라 해도 그 사이 시가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대법 85누623, 1986.03.11. 같은뜻임)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080,280,022원 대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평균액) 1,765,449,040원은 84.80%로 상속개시일은 1997.12.30.이고 청구외 ○○감정법인이 평가한 시점은 1998.05.27.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였고, 또한 청구외 ○○감정법인이 평가한 시점은 1998.06.10.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 감정가격시점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7.12.30이 아닌 1998.05.27. 및 1998.06.10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감정가격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그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인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이 건이 경우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01월0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서547, 1995.06.0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3㎡중 40㎡는 현황이 도로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0”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이건의 경우 현황이 도로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 이고 공시지가 역시 상속개시당시(㎡당 1,650,000원)산정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증가된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금액이 증가되므로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액 계산산식은 “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이며 산식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은 채무(장례비는 차감항목이 아님) 및 공과금 등을 차감한 당해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284, 1994.08.20 및 국심 97광 1837, 같은뜻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개산가액 2,058,066,625원에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부인한 314,830,982원, 신고누락된 상장주식 15,514,693원, 계 상속재산가액이 330.345.675원이 증가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은 2,388,412,300원으로 채무등 공제액 311,220,975원(장례비는 제외함)을 차감한 2,077,191,325원에 배우자법정산속지분인 1/5을 곱하면 415,438,265원으로 500,000,000원 미만인 경우 500,000,000원을 공제함으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배우자 공제액 500,000,000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