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6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는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4. 청구인들에게 한 ○○도 ○○시 ○○동 ○○블럭 ○롯트외 5필지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물납을 허가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6.07.31.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6,155㎡외 상속재산가액 2,235,329,894원에 상응하는 상속세 382,618,760원을 현금납부하고, 처분청의 동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1998.04.30. 납기 상속세 549,780,010원의 결정고지에 대하여 1998.04.15. 연부연납허가(심사결정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연부연납 대 상세액 459,071,420원)를 받았고, 1999.01.15. 연부연납 대상세액 중 442,422,000원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구내 ○○도 ○○시 ○○구 ○○동 ○○블럭 ○롯트외 5필지(종전 ○○동 ○○번지) 1,284㎡(환지예정면적,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는 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환지예정지구로 등기설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유동적인 권리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 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1999.02.04.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ㆍ납부한 자산외데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예금인출금) 중 사용처불분명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물납신청일 현재 쟁점물납신청재산외에는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으며,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 부족함이 클 뿐 아니라 현재 타인에게 전세보증금 9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물납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며,

(2)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구내에 있다고는 하나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토지이고, 또한 처분에 있어서 사인간 매매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 현재에도 매매가 자유로운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구획정리사업이 준공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물납규정 취지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에 의거 토지수납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물납신청일 현재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상태에서는 등기설정 및 종전토지의 분할등기도 불가능하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은 수납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유동적인 권리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1998.04.30. 납기로 결정고지된 상속세 549,780,010원(심사결정으로 459,071,420원으로 감액결정)에 대하여 1998.04.15.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1999.01.15. 연부연납대상세액 중 442,422,000원에 대한 쟁점토지를 물납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1.20. 쟁점초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물납신청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1999.01.29. 쟁점토지외에 물납조건을 갖춘 다른 재산이 없다하여 재차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2.04. 위 이유를 들어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③ 물납대상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요건 ①과②를 충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요건③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구내에 토지로서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며, 유동적인 권리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물납신청 쟁점토지외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 있음에도 같은 쟁점토지로 재차 물납신청하였으므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다고는 하나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토지이고, 처분에 있어 사인간 매매가 자유로운 토지이며, 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앞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에 부족함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 타인에게 전세보증금 90백만원 점토지외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위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다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적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누9374, 판결참조)인 바, 첫째, 쟁점토지는 종전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6,155㎡로 1999.01.11. 현재 ○○시 도시계획사업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구획번호 ○○블럭 ○롯트외 13필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 3,443.5㎡로 구획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는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분할에 따르는 측량을 완료한 후에 사업시행자(○○시장)에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둘째, 지적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분할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토지의 경우에도 사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하며, 셋째,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해 당심에서 사업시행자인 ○○시 도시개발과 환지계 담당직원인 청구외 ○○○(☎ 0000-000-0000)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심리일 현재 물납대상 재산으로 국가로의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물납신청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고하여 필지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뿐더러 그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넷째, 한편, 쟁점토지외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이 건 물납신청일 현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은 임대건물(전세보증금 90백만원)로서 임차인과의 계약내용 이행 등의 관계로 인하여 물납대상재산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한 바,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는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환지예정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등기설정 및 종전토지의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며, 유동적인 권리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하여 다른 재산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명령하고 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상속 98-290, 1998.12.18. 감심 97-147, 1997.09.02. 국심 96광3575, 1997.03.0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