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1.12.20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1999.01.06일자 1991년 귀속 상속세 44,36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재산 중 1989.07.03일자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겸용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수액 40,500,000원과 1991.11.28 신축ㆍ준공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합계 200,5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이며,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