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5 선고일 1999.04.23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1.12.20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1999.01.06일자 1991년 귀속 상속세 44,36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 중 1989.07.03일자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겸용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수액 40,500,000원과 1991.11.28 신축ㆍ준공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합계 200,5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이며,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괴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시 ○○구 ○○동에서 1979.12.0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회(면세업, 000-00-00000)를 운영한 사실만 있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차자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차자 중 ○○○은 피상속인의 동생으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전세ㆍ월세계약서 원본의 지질상태 및 인주의 변질상태 등으로 보아 1990~1991년 당시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