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05.09.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329,344,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983,131,40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043,964,273원으로 결정하여 1998.09.28 상속인인 ○○○외 10인(피상속인이 처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의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043,964,273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신청: 1998.11.24, 결정: 1999.01.06)에 의해 1999.07.31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6,790,800원으로, 이 건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673,459,965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1) 청구인들중 ○○○, ○○○, ○○○, ○○○,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 2)
(청구 1)에 대하여, 상속재산중에는 아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시 ○○구 ○○동 ○○번지 전 4㎡외 5필지 등)이 있는 관계로 상속세법 제15조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2)에 대하여,
(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2) 가: 쟁점 ①토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부 나: 쟁점 ②토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부
(3) 가: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장례비 및 치료비 공제 여부 다: 쟁점채무의 공제 여부
(4) 쟁점잔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가: 쟁점 ④,⑤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는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