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4 선고일 1999.09.03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05.09.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329,344,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983,131,40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043,964,273원으로 결정하여 1998.09.28 상속인인 ○○○외 10인(피상속인이 처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 자 ○○○)의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043,964,273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신청: 1998.11.24, 결정: 1999.01.06)에 의해 1999.07.31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6,790,800원으로, 이 건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673,459,965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들중 ○○○, ○○○, ○○○, ○○○,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 2)

  • 가.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 전 49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 외 5인이 매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한후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태로서 결국 동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 ①토지가액 152,11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시 ○○구 ○○동 ○○번지 전 958㎡(이하 “쟁점 ②토지”라 한다)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쟁점 ②토지가액 177,2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 3)
  •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 전 7,740㎡(이하 “쟁점 ③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장례비용을 5,000,000원으로 공제하였으나, 법상 공제한도금액인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치료비도 사망시까지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서 인용한 4,271,140원을 초과한 치료비를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 다. 피상속인이 1996... 청구외 ○○○에게 변제한 채무 200,000,000원 및 1996... 청구외 ○○○에게 변제한 채무 100,000,00원 계 300,000,000원(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 4)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50㎡ 및 동 지상건물 3개 세대를 청구외 ○○○외 2인에게 매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중 잔금 23,000,000원과 동소 ○○동 ○○번지 대지 100㎡ 및 동 지상건물 2개세대를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중 잔금 19,000,000원 계 42,000,000원(이하 “쟁점 잔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지급받았다고 추정하여 쟁점잔금 42,000,000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위 부동산 점유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전까지의 재산세등 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 5)
  • 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385㎡(이하 “쟁점 ④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이 수십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툼없이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 ④토지가액 48,18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설령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한 쟁점 ④토지와 피상속인이 친족인 청구외 ○○○외 1인에게 증여한 ○○동 ○○번지 전 109㎡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01㎡ 계 410㎡(이하 “쟁점 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하더라고 수증자 과세원칙에 따라 각 수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상속외인들에게 증여한 ○○동 ○○번지외 6필지 답, 전, 대지등 3,073㎡(이하 “쟁점 ⑥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법에 의한 증여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하여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상속재산중에는 아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시 ○○구 ○○동 ○○번지 전 4㎡외 5필지 등)이 있는 관계로 상속세법 제15조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2)에 대하여,

  • 가.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시에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대법원 95누 4529, 1999.11.27 같은 뜻)
  • 나. 과세당시 조사일 현재 보유 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 도로 485㎡외 5필지는 실지 사용용도가 도로로서 “0”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 ②토지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재산가치(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보상금)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3)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쟁점 ③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청구주장은 이의신청에서 이미 인용되었다는 의견이다.
  • 나. 장례비용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4,951,750원이므로 당초 장례비용공제액 5,000,000원의 적용은 타당하고, 병원치료비중에서 1995.02.15~1995.03.09 금 3,082,440원은 부동산의 양도일자가 1995.09.27이므로 부인하고 1996.01.04~1996.05.07 금 412,260원 및 1996.04.12~1996.05.07 3,858,880원 계 4,271,140원은 공제대상 치료비에 해당하나, 동 금액은 이미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었다는 의견이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 3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입증방법이 불명확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 4)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이 각각 1996.10월과 1996.11월인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788㎡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잔금지급일이 각각 1988년과 1990년으로 조사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잔금은 1996.11.07 실지거래된 잔금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5)에 대하여,
  • 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과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에 대한 결정이 있은 이후에 상속세에 대하여도 경정결의코자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2) 가: 쟁점 ①토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부 나: 쟁점 ②토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부

(3) 가: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장례비 및 치료비 공제 여부 다: 쟁점채무의 공제 여부

(4) 쟁점잔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가: 쟁점 ④,⑤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는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중 청구인 ○○○외 4인은 상속ㆍ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며,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1041조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외 10인의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청구인 ○○○외 4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외 10인의 공동상속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 2) 가에 대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 ①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①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쟁점 2) 나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공부상 도로로서 ○○시에 증여(기부)된 ○○시 ○○구 ○○동 ○○번지 도로 485㎡외 5필지는 실지 사용용도가 도로로서 “0”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건 쟁점 ②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전이며, 동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액 177,230,000원)가 고시되어 있어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 3) 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 쟁점 ③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02,979,460원은 이의신청에서 인용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여 1999.07.31.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본건에 대한 처분부존재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쟁점 3)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장례비용이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며,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4,951,750원)이 5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므로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을 장례 비용으로 공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치료비중에서 이미 이의신청에서 인용한 1996.01.04~1996.05.07 금 412,260원 및 1996.04.12~1996.05.07 3,858,880원 계 4,271,14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 3)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 3억원에 대하여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동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4) 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상속세법기본통칙 37...9 참조),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은 잔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전이나 잔금지급일은 1996.11.07일로서 상속개시후 양도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서 및 이의신청결정이유에서 알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잔금 4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 5) 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건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 ④토지 및 쟁점 ⑤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수증자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 5) 나에 대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 ⑥토지 증여가액 325,757,400원 중 청구인 ○○○에게 1991.08.20 증여한 ○○동 ○○번지 답 1,645㎡의 경우 동 증여가액 69,090,000원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1999.07.31. 이를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고 또한 이 건 상속세 경정결정시 증여세 과세미달분 151,262,700원(피상속인의 처 ○○○ 137,438,000원, 손녀 ○○○ 13,824,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산액 105,404,700원(○○○ 43,400,000원, ○○○ 19,800,000원, ○○○ 28,380,000원, ○○○ 13,824,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동 증여가산액 105,404,700원에 대하여 각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후 동 증여세 상당액 10,208,705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경정결정결의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각 수증자의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