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2.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분 상속세 48,026,320원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6㎡ 및 지상건물 230.06㎡의 2분지 1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채무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08.07. 남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1997.02.06.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6㎡ 및 지상건물 23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고, 1998.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48,026,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2분지 1로, 당초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2분제 1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무지와 대리작성인의 착오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 전체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2분지 1만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정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 지분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시인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상속세조사 당시에도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당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 방법만 변경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