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3 선고일 1999.04.09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2.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분 상속세 48,026,320원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6㎡ 및 지상건물 230.06㎡의 2분지 1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채무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6.08.07. 남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1997.02.06.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6㎡ 및 지상건물 23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고, 1998.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48,026,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2분지 1로, 당초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2분제 1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무지와 대리작성인의 착오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 전체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2분지 1만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정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 지분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시인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상속세조사 당시에도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당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 방법만 변경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09.30.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6.06.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인 청구외 ○○○과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이 각각 2분지 1씩 1996.06.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공부상 증빙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전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착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부 증에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공부상 신탁재산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2분지 1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