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불입 후 해약한 경우 사전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2 선고일 1999.05.07

생명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피상속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기산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상속세 172,140,640원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증여재산 가산액을 333,625,663원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7.07.14. 피상속인 ○○○가 사망함에 따라 1997.12.30. 상속세 과세표준을 2,601,226,457원, 상속세액 72,802,1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12,629,81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3,617,855,863원으로 결정하여 1999.01.0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72,4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인중 ○○○를 계약자로 하여 ○○생명(주) 1992.08.28. 불입한 노후연금 보험료 28,000,000원과 1994.09.27. 불입한 새가정복지보험 보험료 51,004,156원, 합계액 79,004,156원(이하 “쟁점보험료” 라 한다)은 1997.04.29. 중도해약하여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 57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쟁점보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헌법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배우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쟁점보험료외의 다른 보험자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해 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하고 이를 다시 해약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하고 중도해약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보험금의 증여】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취인과 보험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나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피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보험료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피상속인은 그의 배우자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2.08.28. ○○생명보험(주) 노후복지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28,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1994.09.27. ○○생명보험(주) 새가정복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로 51,004,156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고 1997.04.29. 위 두 보험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으로 34,112,524원과 60,413,647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보험금 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1997.02.03. ○○구 ○○동 ○○번지 ○○빌라 ○층 ○호 대지 88.631㎡ 및 주택 222.26㎡를 578,0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당시 115,600,000원을, 1997.03.20. 중도금 173,400,000원을, 1997.04.29. 289,000,000원을 각가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입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1997.04.29. 위 보험금의 해약환급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위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피상속인이 1997.07.14. 사망하자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이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불입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재경원재산 46014-81, 1995.02.24, 국심97서 1102, 1998.07.10.) 쟁점보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