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이 1995.06.02.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토지 90,22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1.01.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1,467,834,05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1,760,073,428원으로 평가하여 1999.02.05. 상속세 170,916,142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액을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1995.01.0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 9848, 1992.04.28. 국심 93서 3094, 1994.03.29등 다수같은 뜻임) 상속재산의 평가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기본통칙 60-4...9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995. 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과소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