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61 선고일 1999.04.09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이 1995.06.02.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토지 90,22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1.01.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1,467,834,05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1,760,073,428원으로 평가하여 1999.02.05. 상속세 170,916,142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액을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보다 근접한 1995.01.0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판단한다. (1)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에 의하여 같은조 제8항을 신설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1995.06.02.이므로 1995.01.01.기준으로 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고),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작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서547, 1995.06.03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96누4411, 1996.08.23. 참조)이라는 주장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년도에 비추어 낮아진 경우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납세자에세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01월0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점,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미납부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야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 9848, 1992.04.28. 국심 93서 3094, 1994.03.29등 다수같은 뜻임) 상속재산의 평가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기본통칙 60-4...9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995. 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과소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