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배우자 ○○○이 실제혼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
(2) 공부상 협의이혼기간중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중략)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저엥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천 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싼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배우자 ○○○은 1959.06.05 혼인신고하였고 이들 사이에 장남 ○○○이 1953.03.30 출생한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 결혼한 시기는 늦어도 1952.05얼 이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혼인일이 1952.03.12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국심95서328, 1995.06.09. 심사상속98-106, 1998.07.10 같은뜻)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첫째 피상속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공영(주)가 해외건설부진 및 석유파동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연대보증인이던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5.08.22 사실과 다르게 위장이혼하고 이를 대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공영(주)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선임 및 해임내역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피상속인과 배우자 ○○○은 공부상 협의이혼기간중 7년5개월여 동안 (1975.08.22-1976.04.21, 1982.03.21-1982.10.24, 1983.05.09-1990.03.07) 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이 배우자 ○○○의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같은곳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배우자 ○○○은 상기 동거기간 이외의 기간중에도 4년7개월여 동안 (1977.11.25-1979.06.20, 1979.09.28-1982.09.20)피상속인 소유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공부상 확인된다. 셋째 피상속인이 배우자 ○○○과 협의이혼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기념사진 (1997.04월 장남 ○○○의 취업기념, 1978.02월 장여 ○○○ 졸업기념, 1979년 및 1980년 자녀결혼기념 1980.05월 관광기념, 1986년 및 1987년 자녀 및 손자와 함께한 기념사진)과 피상속인이 해외출장중 배우자 ○○○에게 보낸 우편엽서 (1976.09월, 1977.05월, 1979.09월, 1985.08월 일본 ○○, 1981.10월 말레이시아 ○○)내용에도 피상속인과 배우자 ○○○ 함께 생활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록이 있고, 넷째 피상속인과 배우자 ○○○은 다른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이 공부상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협의이혼 전부터 사망직전까지 근무하였던 회사의 임직원 16명이 연명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이 동거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혼인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혼인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 (재삼46014-591 1998.04.06, 국심95전0934, 1995.07.18. 심사상속98-106, 1998.07.10 외 다수 같은뜻)인 바, 이건의 경우 1952.03.12이후 상속개시전일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기간을 통산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