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결정내용이 일치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의 기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59 선고일 1999.04.09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0.1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1,290㎡ 및 같은리 ○○번지 답 3,510㎡, ○○도 ○○군 ○○면 ○○리 ○○번지 전 184㎡, ○○리 ○○번지 답 3,980㎡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 92,920,400원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11,986,400원으로 하여 1994.12.2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농지상속공제한 농지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1,290㎡ 및 같은리 ○○번지 답 3,510㎡는 1998.01.14.에 ○○도 ○○군 ○○면 ○○리 답 3,980㎡는 1998.03.06.에 각각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농지상속공제 92,920,4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부터 농지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8,436,889원을 가산하여 1998.12.15. cdjrn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22,623,6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 제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2) 당초 상속세신고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이나 가액이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모두 일치되며 농지상속공제 배제로 인하여 신고세액이 발생되므로 신고세액공제 1,418,68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을 직권 경정하고자 한다.

(2) 1993.12.31.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994.01.01. 이후 상속세신고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처분청이 1994.12.27.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11,986,400원)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신고세액공제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된 것)제20조 2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된 것) 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는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대산의 평가 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에서는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03.05.자 상속세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초 결정한 고지세액 22,623,680언에서 이자상당액 8,436,889원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14,186,800원으로 직권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주장(1)에 대해서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7. 상속세 신고시 농지상속공제 92,920,4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11,984,4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8.12.15. 동 농지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80,934,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4.12.27.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처분청의 경정 결정한 내용과 모두 일치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 인하여 신고세액이 발생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1,418,68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1,290㎡ 및 같은리 ○○번지 답 3,510㎡, ○○면 ○○리 ○○번지 답 3,980㎡(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청구외 ○○○에게 증여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액 92,920,4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의 규정이 1993.12.31. 개정됨에 따라 1994.01.01. 이후 상속세 신고분부터는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바뀌었으며, 1994.04.08.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 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또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대산의 내역과 가액이 처분청의 결정내용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1994.12.27.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11.986.400원)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0”원으로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