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0.1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1,290㎡ 및 같은리 ○○번지 답 3,510㎡, ○○도 ○○군 ○○면 ○○리 ○○번지 전 184㎡, ○○리 ○○번지 답 3,980㎡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 92,920,400원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11,986,400원으로 하여 1994.12.2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농지상속공제한 농지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1,290㎡ 및 같은리 ○○번지 답 3,510㎡는 1998.01.14.에 ○○도 ○○군 ○○면 ○○리 답 3,980㎡는 1998.03.06.에 각각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농지상속공제 92,920,4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부터 농지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8,436,889원을 가산하여 1998.12.15. cdjrn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22,623,6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심사청구하였다.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 제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2) 당초 상속세신고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이나 가액이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모두 일치되며 농지상속공제 배제로 인하여 신고세액이 발생되므로 신고세액공제 1,418,68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을 직권 경정하고자 한다.
(2) 1993.12.31.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994.01.01. 이후 상속세신고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처분청이 1994.12.27.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11,986,400원)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신고세액공제 적정여부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된 것) 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는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대산의 평가 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에서는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