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의 장인 ○○○이 1997.08.05. 사망하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1998.02.05. 상속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인 ○○빌딩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약인 16,010,253,44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20,069,403,453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4,059,150,009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58,783,068(이하 “쟁점 가산세” 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9.02.03. 상속세 2,692,498,57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을 살펴보면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평가가엑의 차이는 “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 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같은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사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도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불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