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부 ○○○의 1994.02.0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07.27.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과세미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원 중 1993.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보증금 15,750,000원을 초과한 159,25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9.01.05.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34,246,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언은 세입자인 청구외 ○○○ 등의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내역으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신고한 임대보증금 중 199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5,750,000원을 초과한 159,25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