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55 선고일 1999.04.23

상속인이 제사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작성시점이 상이함에도 판례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부 ○○○의 1994.02.0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07.27.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과세미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원 중 1993.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보증금 15,750,000원을 초과한 159,25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9.01.05.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34,246,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언은 세입자인 청구외 ○○○ 등의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내역으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고한 임대보증금 중 199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5,750,000원을 초과한 159,25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ㅅ고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7...40인 바, 이 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3.08월 이후를 계약시점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서 6매의 작성필체가 동일하며, 임대차기간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둘째,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임차인들이 1982.12월 이후 임대건물을 임차하여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는 동일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전세계약서는 임차인들의 당초 임차월이 서로 상이함에도 상속개시전 6개월 이내인 1993.08월 이후를 계약시점으로 작성한 점, 계약시점이 서로 상이함에도 작성필체가 동일한 점, 계약의 중요내용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8.11.07. 작성된 것으로 작성필체 및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이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 및 이에 준한 확인서로 보여지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임대보증금 15,750,000원을 초과한 159,25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