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금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54 선고일 1999.04.23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1.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09.01 청구인인 ○○○외 4인(피상속인의 자 ○○○, ○○○, 여 ○○○, 처 ○○○)의 상속인에게 1993년 귀속상속세 746,998,685원을 당초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신청: 1998.11.03, 결정: 1998.12.29)에 따라 아래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46,059㎡(쟁점1,2 임야로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180,598,749원)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상속세법상 금양임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 당초 고지세액 보다 350,941,286원이 감액됨 396,057,399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아래 (단위: ㎡, 원)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단 가 평가금액 합 계 46,059 840,222,000 쟁점 1임야

○○동 ○○번지 임야 5,752 76,000 437,152,000 쟁점 2임야 〃 ○○번지 〃 40,307 10,000 403,07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임야 전체를 금양임야로 보아 이중 9,9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안분계산하여 180,598,749원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 쟁점 2임야에는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지만 분묘가 있다고 하여 금양임야는 아니며, 선조의 분묘는 쟁점 2임야뿐만 아니라 같은 구 ○○동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도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 외 ○○동 ○○번지 모두를 금양임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중 쟁점 1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씨 종중의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속대산가액 437,152,000원(5,752㎡ × 76,000원)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1,2임야 모두 상속개시일(1993.11.20) 현재 조상의 분묘가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 및 현지확인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 가액 중 금양임야로 과세자의 대상면적인 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한 금액 180,598,749원(840,222,000 ×9,900㎡/ 46,059㎡)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2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 동 가액을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에서는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편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체하는 자기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는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1임야와 쟁점 2임야 모두 금양임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1,2임야뿐만 아니라 쟁점외 토지에도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모두를 금양임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중 사실상 금양임야는 쟁점 1임야만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먼저 2임야가 금양임야인지 그 당부를 본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외 토지는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으로서 분묘에 속한 묘토의 일부임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출작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쟁점 2토지는 피상속인의 선조(5대,6대,7대, 8대, 10대)의 묘가 안정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금양임야임이 처분청이 현지조사확인결과 출장복명서, 분묘위치도 및 현황,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되므로 금양임야에 다툼이 없는 쟁점 1임야외 쟁점 2임야를 금양임야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산속세 비과세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을 본다.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기본통칙 35-2...8의2 제1호에서 제사를 주제하는 자를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비과세되는 면적(9,900제곱미터)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 건과 같이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그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비록 명문 규정이 없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9재삼 46014-2282, 1998.11.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2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 전체 금양임야가액(840,222,000원)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180,598,749원)840,222,000원 × 9,900㎡ 46,059㎡)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