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11.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09.01 청구인인 ○○○외 4인(피상속인의 자 ○○○, ○○○, 여 ○○○, 처 ○○○)의 상속인에게 1993년 귀속상속세 746,998,685원을 당초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신청: 1998.11.03, 결정: 1998.12.29)에 따라 아래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46,059㎡(쟁점1,2 임야로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180,598,749원)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상속세법상 금양임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 당초 고지세액 보다 350,941,286원이 감액됨 396,057,399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아래 (단위: ㎡, 원)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단 가 평가금액 합 계 46,059 840,222,000 쟁점 1임야
○○동 ○○번지 임야 5,752 76,000 437,152,000 쟁점 2임야 〃 ○○번지 〃 40,307 10,000 403,07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전체를 금양임야로 보아 이중 9,9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안분계산하여 180,598,749원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 쟁점 2임야에는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지만 분묘가 있다고 하여 금양임야는 아니며, 선조의 분묘는 쟁점 2임야뿐만 아니라 같은 구 ○○동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도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 외 ○○동 ○○번지 모두를 금양임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중 쟁점 1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씨 종중의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속대산가액 437,152,000원(5,752㎡ × 76,000원)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 1,2임야 모두 상속개시일(1993.11.20) 현재 조상의 분묘가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 및 현지확인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 가액 중 금양임야로 과세자의 대상면적인 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한 금액 180,598,749원(840,222,000 ×9,900㎡/ 46,059㎡)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