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의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53 선고일 1999.04.09

상속인들이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1.21.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6.04월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채무공제액 중 소송비용과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9.01.02.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48,041,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계상한 ○○도 ○○시 ○○동 ○○번지 당 3,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사촌인 청구외 ○○○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위 ○○○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었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상속재산으로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반환청구중에 있는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화복을 위한 비용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평생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송진행중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기간만 제외하고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지공제대상에 해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규정하는 농지 등의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심신상실자며 경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의 채무공제 여부

(2) 농지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장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1. 국가 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3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 상속인이라 함은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하고,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약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산 01254-3911, 1989.10.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채무공제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들이 승소하여 그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채무공제 주장하는 이 건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송진행중으로 영농을 하지 못한 기간만 제외하고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지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의 5규정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를 100,000,000원, 농지상속공제를 55,714,135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법 규정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보면 전시 법 규정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와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 규정 및 사실이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