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50 선고일 1999.04.09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6. 07. 02.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6.12월 상속세를 신고시 채무로 295,940,49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채무액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당초 연부연납분을 포함하여 1998.12.03. 상속세 103,056,9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시 ○○구 ○○동 ○○번지 ○○공단 ○B ○L에 위치한 ○○공업사 일부를 ○○공업의 ○○○에게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1996.06.25. 계약금 5,000,000원을 구령하고 1996.06.30, 잔금 3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일요일이라 은행에서 출금 못함)에 의하여 하루늦은 1996.07.01. 잔금을 받아쏙, 잔금을 받은 다음날 1996.07.02. 사망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표, 그리고 ○○공단본부에 제출한 입주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채무변제와 장례비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경황중에 영수증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임대보증금의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엑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로 보아 채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계약서는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인은 계약금 5,000,000원을 1996.06.25. 수령하였고 잔금 35,000,000원 또한 1996.07.0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의 은행거래명세표상 24,300,000원이 대체지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다

③ 기타 청구외 ○○○이 ○○공단이사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서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1996.07.15.임이 확인되고 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6.07.18.이며 동일자로 청구외 ○○○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