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6. 07. 02. 상속개시됨에 따라 1996.12월 상속세를 신고시 채무로 295,940,49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채무액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당초 연부연납분을 포함하여 1998.12.03. 상속세 103,056,9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시 ○○구 ○○동 ○○번지 ○○공단 ○B ○L에 위치한 ○○공업사 일부를 ○○공업의 ○○○에게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1996.06.25. 계약금 5,000,000원을 구령하고 1996.06.30, 잔금 3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일요일이라 은행에서 출금 못함)에 의하여 하루늦은 1996.07.01. 잔금을 받아쏙, 잔금을 받은 다음날 1996.07.02. 사망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표, 그리고 ○○공단본부에 제출한 입주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채무변제와 장례비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경황중에 영수증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임대보증금의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엑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계약서는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인은 계약금 5,000,000원을 1996.06.25. 수령하였고 잔금 35,000,000원 또한 1996.07.0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의 은행거래명세표상 24,300,000원이 대체지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다
③ 기타 청구외 ○○○이 ○○공단이사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서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1996.07.15.임이 확인되고 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6.07.18.이며 동일자로 청구외 ○○○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