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상속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05.08. 청구인의 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12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250,1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2.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이건 상속세와 관련된 재산인 ○○구 ○○동 ○○번지 대지 612㎡가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사실상 도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의 대지와 같은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며,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가액 “0”으로 평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상기 쟁점토지는 1994.05.08 상속개시후 1995.04.19 상속등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후 1998.03.16자로 ○○번지(101㎡)와 ○○번지(46㎡)로 불할수 ○○번지의 소재 101㎡는 1998.05.22자로 양도하였고, 관할구청에서도 종합토지세 과세되어 왔고 현재 보상계획은 없으나 추후 보상가능이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수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관할구청에서도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온 점 등으로 보아 장래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3.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개시당시의 초지개별공시지가가 1,200,00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 련 규정에 의하여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92서 432, 1992.04.22. 및 93광 2964, 1994.02.04. 등 같은뜻 임)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