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9 선고일 1999.04.23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05.08. 청구인의 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8.12.12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250,1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2.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이건 상속세와 관련된 재산인 ○○구 ○○동 ○○번지 대지 612㎡가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사실상 도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의 대지와 같은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며,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가액 “0”으로 평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기 쟁점토지는 1994.05.08 상속개시후 1995.04.19 상속등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후 1998.03.16자로 ○○번지(101㎡)와 ○○번지(46㎡)로 불할수 ○○번지의 소재 101㎡는 1998.05.22자로 양도하였고, 관할구청에서도 종합토지세 과세되어 왔고 현재 보상계획은 없으나 추후 보상가능이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수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평가의 경우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61...9 【도로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도로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장래수용 등에 다른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국심 96서 1269. 1996.08.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관할구청에서도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온 점 등으로 보아 장래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3.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개시당시의 초지개별공시지가가 1,200,00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 련 규정에 의하여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92서 432, 1992.04.22. 및 93광 2964, 1994.02.04. 등 같은뜻 임)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