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 혼 관계의 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8 선고일 1999.03.26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10. 사망함에 따라 1995.07월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이하 “○○○”라고 한다)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우자공제 184,000,000원 및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4.12.10. 상속분 상속세 56,6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는 1988.07월경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1994.12.10. 사망할 당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로서 동거하였고, 그후 청구인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1998.11.28.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가 없었으며, ○○○는 19979.09.07.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1.28. 사망할 때까지 호적상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외의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12,000,000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5.07월 처분청에 접수한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웃 주민과 ○○○의 형제자매들이 ○○○가 1988년 7월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시 사실상 혼인관계로 동거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상혼인관계동거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 184,000,000원과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망 ○○○이 19986.03.08. 사망하여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호적상 배우자가 없었고, ○○○는 호적상 청구외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더라고 상속개시일 현재 중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에 대한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 상속세 56,6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주민등록초본과 이웃 주민들 및 ○○○의 형제 자매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상속개시일 현대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는 1979.09.07. 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1.28. 사망할 당시까지 그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1984.01.11.까지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1979.09.07. ○○○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하였으나 호적정리만 안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1996.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