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10. 사망함에 따라 1995.07월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이하 “○○○”라고 한다)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우자공제 184,000,000원 및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1994.12.10. 상속분 상속세 56,6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 심사청구하였다.
○○○는 1988.07월경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피상속인이 1994.12.10. 사망할 당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로서 동거하였고, 그후 청구인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1998.11.28.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가 없었으며, ○○○는 19979.09.07.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1.28. 사망할 때까지 호적상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1979.09.07. 청구외 ○○○과 혼인하여 1998.11.28. 사망할 당시까지 그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1984.01.11.까지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1979.09.07. ○○○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하였으나 호적정리만 안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1996.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