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6 선고일 1999.03.26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7,103,9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8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6. 11. 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신고기한 내인 1997.05.26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122백만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11 상속세 17,1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이 4천만원, ○○○이 42백만원, ○○○이 4천만원으로 각각 전세로 입주해 있었는데도 동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가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22백만원의 세부내역 및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996. 03. 02 ○○○과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은 친척지산으로 사회 통념상 전세보증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1996. 08. 17 ○○○과 42백만원에 체결한 전세계약 및 1995. 11. 30 ○○○과 4천만원에 체결한 전세계약 내용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113백만원이나,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22백만우너으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등 전세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전액 공제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걸)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금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 ○○○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위 입주자 중 1997.12.22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이 쟁점주택의 2층 방 2개와 거실을 전세보증금 4천만원에 입주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구외 ○○○이 동 금액으로 전세입주해 있고, 지층에는 방 3개와 거실로서 위의 ○○○이 현재까지 입주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장시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 ○○○ 42백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이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주택의 건축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여 그 대가로 별도의 대금구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위의 ○○○이 진술하고 있는 바, 동 전세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이 위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의 전세계약서에 ○○○이 1997.04.15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의 전세입주자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전세보증금 8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