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7,103,9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8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6. 11. 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신고기한 내인 1997.05.26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122백만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11 상속세 17,1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이 4천만원, ○○○이 42백만원, ○○○이 4천만원으로 각각 전세로 입주해 있었는데도 동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가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22백만원의 세부내역 및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996. 03. 02 ○○○과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은 친척지산으로 사회 통념상 전세보증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1996. 08. 17 ○○○과 42백만원에 체결한 전세계약 및 1995. 11. 30 ○○○과 4천만원에 체결한 전세계약 내용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113백만원이나,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22백만우너으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등 전세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전액 공제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금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