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과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5 선고일 1999.03.26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심ㄴ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상속세 75,443,650원은

1. 상속재산가액에서 1994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4,213,92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76,370원, 이에 따른 주민세 1,378,360원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이 1997.08.1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995.05.02. 150,000,000원(이하 “쟁점채권” 이라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입금된 것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8.12.02. 상속세 75,443,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중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2억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50,000,000원은 인출일이 1995.05.02.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며,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외 ○○○(○○볼트의 대표)의 회사계정에 입금된 것은 채권이 아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4,213,92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76,370원, 부가가치세 132,00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1,378,36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995.05.02.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의 회사계정에 입금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채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 청구외 ○○○이 이미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장하다. <청구주장 2> 1994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4,213,920원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76,370원, 이에 따른 주민세 1,378,360원, 부가가치세 132,00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금액이 아닌 전체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만 인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출금된 예금의 당부

② 공과금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호. 공과금 2호.3호.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위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50,000,000원은 인출일이 1995.05.02.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외 ○○○(○○볼트의 대표)의 회사계정에 입금된 것은 채권이 아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중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2억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예금인출액 150,000,000원은 인출일이 1995.05.02.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1년이내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건의 경우 사용처불분명으로 과세된 것이 아니라 1995.05.02.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예금 150,000,000원이 사돈관계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자금으로서 채무변제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가액을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4,213,92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76,370원, 부가가치세 132,00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1,378,36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994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 4,213,920원(1997.03.31.결정),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576,370원, 이에 따른 주민세 1,378,36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1997귀속 부가가치세 132,000원은 1997/2기확정(1997.07.01.~1997.12.31.)공과금으로 공제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