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3 선고일 1999.03.26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1.02.22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9.01.12일자 1991년 귀속 상속세 147,62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1.06.29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당시의 시가에 근접하므로 이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1991.02.22일로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1991.06.29) 이전이므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함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을 참작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의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신설된 제8항에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 뜻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서547. 1995.06.03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96누 4411, 1996.08.23 같은 뜻임)이라는 주장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연도에 비하여 낮아진 경우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01월 0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1426, 1997.04.25 같은 뜻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1991.02.22일로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공시일(1991.06.29)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