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1.02.22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9.01.12일자 1991년 귀속 상속세 147,62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1.06.29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당시의 시가에 근접하므로 이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1991.02.22일로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1991.06.29) 이전이므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함이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