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042 선고일 1999.04.09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인바, 정기조사하여 매년 개별 통보되는 공시지가 대신 잘못 발병된 토지가격 확인원 상의 가액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07.2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이 따라 1994.12.21. 이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상속재산인 ○○시 ○○면 ○○리 ○○번지 답 외 13필지 토지 23,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잘못 되었다 하여 당초 1998.10.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538,44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14 이를 154,589,02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신청: 1998.12.03, 결정: 1998.12.28)에 따라 138,225,720원으로 다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상속인 중 청구인 ○○○은 19987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질병(조울증 및 정신 분열)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계속적인 장기치료를 요하는 정신장애자이므로 장애자공제액 132,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시 ○○면장이 발금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평가하고 누락한 상속재산 없이 신고기한내 신고의무를 성실히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 3) 처분청은 당초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신고세액공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상속재산 중 누락한 부분이 없으므로 전체산출세액(경정결정한 산출세액) 중 증여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의견 1) 상속세법의 장애자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자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삼 46014-2486, 1993.08.16)에서도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울증과 정신분열장애 진단서로서 장애자공제를 청구하였으므로 상속세법상 장애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견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10%에도 못미치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청구인이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1994.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인지(매년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문서로 통보함)하고도 정당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잘못된 토지가격확인원(○○면장)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의견 3)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관련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저에 의거 신고세액 공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장애자공제 대상 여부

(2)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평가ㆍ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3) 신고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의 각호의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장애자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호: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종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호: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제2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 1)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장애자공제대상인지 그 여부를 본다.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 장애자의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우리청 재삼 46014-2486, 1993.08.1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군입대시의 병상일지 및 조울증 등 정신과질환에 대한 진단서(○○병원 의사 ○○○이 1998.10.28 및 1998.11.25 각각발행한 것)는 앞에서 본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 2)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평가ㆍ신고된 겨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 91누 9848, 1992.04.28, 국심 93서 3094, 1994.03.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조사ㆍ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것으로서 이미 통보받은 쟁점토지 중 ○○면 ○○리 ○○번지 답의 경우 1994.06.30 개별공시지가는 ㎡당 95,800원이고 1998.11.30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도 ㎡당 31,400원이나 1994.11.21 ○○면장이 발행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2,600원에 불과하여 잘못 발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토지각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이 과소평가ㆍ신고된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이미 우리청에서 심사결정(상속 98-362, 1999.01.22, 심사 94-1282, 1994.09.16)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정당한 평가액(1998.11.30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과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3) 신고세액공제의 당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 당시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금액(3,714,007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산출세액중 증여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20조의 2 및 국세청의 일반적 해석기준인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 2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93.12.31 이전 신고분의 경우 정부가 상속재산 등을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하였으나 1994.01.01 이후신고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만을 적용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 적용방법을 달리하도록 우리청에서 이미 업무지시(재삼 46330-2915, 1994.11.10)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3.12.31 이전의 방법으로 신고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만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